[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 원화마켓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DAXA, 닥사)가 위믹스를 상장한 고팍스를 제재했다.
9일 닥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율규제안 위반 조치'라는 제목으로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 제재안을 게시했다.
닥사는 "공동대응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되었던 종목(위믹스)에 대하여 거래지원을 함에 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준수하기로 한 자율규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스트리미 의결권을 3개월간 제한했다. 스트리미의 주의를 촉구했고, 위반 사실을 홈페이지에 개시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스트리미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한 명확한 근거자료의 신속한 공표 및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안의 성실한 준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고팍스는 지난 8일 오후 5시부터 위믹스를 신규 상장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은 지난해 12월 유통량 공시 위반 및 소명 자료 오류 등으로 위믹스를 상장폐지한 바 있으나 고팍스의 위믹스 상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코인원이 지난 2월 원화마켓 거래소 중에서 처음으로 위믹스를 다시 상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닥사는 재상장 기준 등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거래소는 상장폐지한 가상자산을 최소 1년이 지나야 다시 재상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따르면 위믹스는 올해 12월 8일이 지나야 재상장이 가능한 것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위믹스 상장 관련 "위믹스가 상장 신청을 해 심사 과정을 거쳤고 심사 기준에 부합해 상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가상자산 상장 여부 결정은 거래소 재량이라 닥사에 상장 전에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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