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정책포럼 국회 심포지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과제와 전망'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강주현 기자]
디지털자산정책포럼 국회 심포지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과제와 전망'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강주현 기자]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놓고 가상자산(암호화폐)와 주식 간 차이를 고려해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디지털자산정책포럼 국회 심포지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과제와 전망"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고려 사항을 공유했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공시 제도 방향성에 대하여'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공시 제도 수립에 있어 가상자산과 주식의 차이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초국적성, 탈중앙성, 발행자 불분명, P2P 거래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감안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가상자산 공시 관련 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과 증권 시장 규제에 최적화된 일관성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IOSCO는 가상자산 소유권 및 통제권에 대한 정보, 발행자와 사업 관련 정보, 발행자 경영진에 대한 정보, 거래소가 가상자산 거래량 및 운영 현황, 내부자 관련 회사 보유랑 락업 현황, 관련 기술, 하드포크 및 에어드랍 시 고객 자산 관리 및 자격 관련 등에 대해 공시하도록 제안했다. 

유럽에서 제정된 세계 최초 가상자산 단독 입법안 미카는 백서에 발행인, 프로젝트, 가상자산 공개, 가상자산 권리와 의무, 기반 기술, 리스크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과는 달리 수시 공시나 정정 공시 의무는 부과하지 않았다. 일본은 협회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공시를 하도록 자율 규제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어떤 정보를 공시하도록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발행인 정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며 재무, 경영상황 공시가 효율적인지, 공시 주체가 불성실하게 공시할 시의 제재수단, 공시 매체, 수시 공시와 조회 공시 필요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한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법 제도 현황과 기본법 제정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의의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를 직접 대상으로 한 규제 체계를 확보했다는 것'을 꼽았다.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율하는 유일한 법 체계였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넘어 가상자산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형성을 요하는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카지노 사업자보다는 한층 더 규제가 체계화됐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한계로 2단계에 걸친 단계적 입법 과정 때문에 완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금법의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그대로 인용해 직접 규제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거래업자, 지갑업자, 수탁업자에 국한된 점을 단점으로 짚었다. 가상자산 운용, 예치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또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시세조종 행위 금지 적용 범위가 자본시장법보다 넓다고 지적했다.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 금지 관련해서는 시행령에서 특수관계인 범위와 예외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디지털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에서 가상자산 개념 정립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는 가상자산이 법적으로 물건인지 재산인지 모호하기 때문이다. 영국 법률위원회는 가상자산을 재산법상 유체재산권과 무체재산권 외 데이터 객체로 인정하자고 제안했는데, 기본법 제정 시 어떻게 분류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성, 디지털 자산과 금융상품 유사성과 차이점, 스마트 계약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석한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혁신과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있어 "해외에서도 각각 시장 상황 따라 규율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 이와 비슷하게 만드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등 부정 행위 방지법이 완비된 주식 시장과 달리 가상자산은 거래되는 거래소도 여러 개고 불공정 거래를 어떻게 볼 것인지, 시장 감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선적으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만들고 하위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시 관련한 하위 규정은 국제적 방향성이 정립되면 그에 맞춰서 체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그 전에는 불공정 거래 판단을 위해 감독당국과 닥사(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 거래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거래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허위 사항을 기재한 백서 등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도 사례별로 판단하게 만들 것이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입출금 제한 가능 범위나 가능한 사례는 시행령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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