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시장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연내까지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행위 모니터링 강화 및 위법행위 상시 점검 및 조사를 위해서다. 

26일 방통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동통신시장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연내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6월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행위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위한 사례를 분석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온라인 등에서 이용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지원금이나 카드 할인 등을 해당 대리점(유통점)에서만 제공하는 혜택인 것처럼 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있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현재 단통법 상으로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2014년 10월 시행한 단통법은 휴대폰 단말기 구매시 보조금(지원금)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된 법이다. 불법 보조금과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볼 수 있다. 보조금은 이동통신사마다 다를 수 있지만, 법 시행 초기 지원금 상한제에 따라 상한선(출시된 지 15개월 미만 단말 해당)인 30만원에다 대리점과 판매점에 따라 추가 지원금(지원금의 15%)인 4만5000원을 더해 최대 34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이용자의 반발이 계속되자 다음해인 2015년 4월 지원금 상한선이 33만원까지 상향됐고, 현재는 지원금 상한제가 법 시행 3년 후 일몰로 없어졌다. 다만 추가 지원금은 여전히 15%로 제한된다. 

이용자는 지원금을 받지 않을 경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요금할인의 경우 법 시행 초기에는 12%였다가 2015년 4월 20%로 상향됐고, 2017년 9월 25%로 다시 올라갔다. ▲(재)계약 당시 보조금을 안 받은 경우 ▲무약정으로 구입한 단말기(공기계, 자급제, 해외구매, 제조사 구매) ▲최초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단말기 ▲개통 시 보조금을 받았지만 해지하면서 위약금(지원금 반납)을 낸 단말기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다.

공시지원금이나 추가지원금, 선택약정할인, 이통사 각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카드 할인 등은 이용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인데도 온라인 등에서 이를 과장해 홍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방통위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전 우선적으로 ‘이동통신시장 허위‧과장광고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방통위는 알뜰폰 시장 건전화 가이드라인을 최종적으로 오는 9월까지 내놓는다. 알뜰폰 사업자의 과다경품 제공,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행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6월 알뜰폰 시장 건전화를 위한 경품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및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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