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적정성 검토 계획’에 따라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신청을 다음 달 14일부터 21일까지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등록 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www.emsit.go.kr)에서 신청하면 되며, 이후 수정·보완한 최종 심사서류는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등록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을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재무구조의 건전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 규모의 적정성, 위치정보 보호 관련 관리·기술적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 평가를 한다. 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등록신청서류 작성 요령 등에 관한 설명회는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들의 참여 편의를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vc.on-nara.go.kr)에서 오는 27일 연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 기간 없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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