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MVNO) 도매제공에 대해 의무대상인 기간통신역무를 대통령령(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도매의무제공을 이동통신의 지배적 사업자, 즉 SK텔레콤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현재인데 전체 사업자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대한 기준은 대통령령(시행령)이 아닌 고시의 정하도록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7일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실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도매대가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현재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건이 계류된 상태다. 도매제공의무 제도는 알뜰폰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SK텔레콤)에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망을 의무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일몰제(3년)로 운영되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장기 투자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데 문제로 제기된 것이 사실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일몰 기간으로 인해 지난해 9월 23일로 효력이 만료됐다. 그동안 알뜰폰 업계는 3년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적 의무제공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은 일몰제 폐지 및 도매제공의무화에 강렬히 반대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은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안 ▲도매제공 의무를 없앤 대신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하거나 갱신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 박완주 무소속 의원안 ▲도매제공의무를 한 차례 추가 연장(3년)하는 것이 핵심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안 등이 있다. 

여기에 과기정통부 측은 기간통신역무(도매제공의무)를 법이 아닌 시행령,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대한 기준은 시행령이 아닌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정부의 재량권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알뜰폰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MNO)의 계열회사 진입 제한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정부는 현재 알뜰폰 시장에서 MNO 자회사 시장 점유율을 50%로 제한하고 있다. 이동통신3사의 알뜰폰 자회사 KT엠모바일·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미디어로그, SK텔링크 등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은 50%를 이미 넘었다. 하지만 이는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한 휴대폰 회선 수치로 IoT 회선을 포함하면 점유율은 30% 초반대다. 이에 SK텔레콤 등은 실질적인 가입자 수가 중요하다며 IoT 회선을 제외한 회선으로 자회사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과기정통부 측은 “이동통신사마다 알뜰폰 계열사 수, 알뜰폰 시장점유율 등이 다른 상황으로, 일률적으로 계열사 수를 제한하는 것은 경쟁환경 개선 효과와 기존 이통사 계열사의 이용자 편익 침해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매의무제공을 이동통신의 지배적 사업자, 즉 SK텔레콤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측은 전체 사업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재판매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재 이동통신3사 모두가 도매제공을 하고 있다. 3사 모두에게 도매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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