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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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비대면 개통시 보이스피싱 방지 등을 위해 개통절차 준수 의무를 사업 등록조건으로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일부 알뜰폰 업체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대면 개통 절차를 위반하는 등 부정개통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통절차 준수 의무를 알뜰폰 사업 등록조건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이번 달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알뜰폰 사업자 대상 등록조건 변경 동의서 징구 및 등록업무를 소관하는 전파관리소 등을 통해 알뜰폰 등록조건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항에 따르면 선‧후불전화 포함 모든 휴대폰의 비대면 개통은 범용공동인증서 또는 신용카드 인증, 전자서명 등을 통한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가능하다.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불 알뜰폰의 비대면 개통절차 문제를 지적하고, 알뜰폰 사업자 등록시 전기통신사업법 준수 의무 부과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알뜰폰 비대면 부정가입방지 위한 추가 등록조건 부과 추진’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세부 추진방안으로 전체 알뜰폰 사업자 대상으로 부정이용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의무를 성실히 준수·이행한다는 내용의 조건을 추가로 부과(등록조건 사후변경)한다. 

현재는 최초 등록시 ▲기간통신사업 등록요건 상시 준수 ▲등록요건 이행여부 점검 및 기간통신사업 관련 자료 요구시 성실히 응할 것의 조건 등 을 부과하고 있다. 

등록조건 추가 부과 내용은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 방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6(계약 체결시 본인확인)에 따른 계약 상대방의 본인 확인 의무를 성실히 준수 및 이행할 것 등이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별도 동의를 받아 등록조건을 변경하고, 향후 신규 사업자는 전파관리소에 등록시 해당 조건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관인 등록조건은 행정기본법(제17조)에 따라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사정변경으로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변경 가능한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별도 근거가 없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등 알뜰폰 업계의 의견을 수렴(1~2월)한 결과, 이번 정부 방안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원래 전기통신사업법에 있는 것이라 (정부가) 한번 더 안내하는 것인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법상에서는 제92조 시정명령을 받거나, 제92조의2(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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