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1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8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위]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접근통제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현대자동차와 농심이 각각 300만원과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자동차, 농심을 포함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사업자에 대해 총 18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는 자사 앱과 실시간 방송 판매(라이브 커머스)를 연동하면서 테스트가 완료되지 않은 소스코드를 운영 서버에 배포, 시스템 오류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농심은 앱 이용을 위한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간편 회원가입 기능을 제공하면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값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사업자 전용 문자발송 홈페이지의 보안조치를 소홀히 해 해커 공격으로 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아엠오, 사업자 전용 휴대폰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며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접속하도록 한 엘피아이팀에 각각 780만원, 3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사건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10개 사업자 등을 적발해 총 3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비즈앤북은 해킹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청심에이씨지에듀, 삼보개발은 담당자의 실수 등으로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폐기될 처방전을 이면지로 활용해 주민등록번호 1건이 유출된 A내과의원, 코로나 수기 명부에 ‘특산품 밴드 초대’ 칸을 추가해 동의를 받으면서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은 금호익스프레스 등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유출 통지 등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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