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내년부터 개인이 곳곳에 흩어진 자신의 정보를 신용이나 자산관리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앞두고 정부는 내년 2월부터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은 곧바로 파면·해임하는 제도도 1월부터 바로 시행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28일 앞서 설명한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을 앞두고 내년 2월부터 제도 정비에 나선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특정 기업이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개인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업자로 옮길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흩어져 있던 개인정보를 한곳에 모아 자산관리나 건강관리에 활용하게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핵심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제도 정비를 거쳐 늦어도 2025년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를 전 분야에 확산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상반기 중에 수립하고, 데이터 형식 표준화를 10개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

지난해 12월 지자체 공무원을 통해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후 그 가족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고의로 한 번만 유출해도 파면·해임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대규모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1515개 시스템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접속관리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접근 통제도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의 검색·구매이력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타 웹사이트 방문정보(행태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구글과 메타에 1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위는 빅테크 기업들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내 이용자들의 불만을 처리하고 응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대리인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는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권리보전이나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올해 9월 구글·메타 등 해외 플랫폼들의 맞춤형 광고 제재를 계기로 상품구매, 검색이력 등 행태 정보 동의방법을 개선하고 추적 데이터에 대한 이용자들의 사후거부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안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AI 스피커, IP 카메라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 또 국민이 개인정보 처리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개선권고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도입한다.

개인정보위는 규제혁신도 나선다. 온·오프라인 분야로 이원화된 안전조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개인정보 이용·제공내역 통지 대상 범위 및 주기,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자율주행·드론 등 신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형 영상기기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인영상정보법’ 제정도 추진한다.

성장 속도가 빨라 개인정보 법규의 즉시 적용이 곤란한 온라인 플랫폼 분야는 민간 스스로 규약을 마련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관협력 자율규제’를 주문배달 등 5대 분야로 확대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전 분야 마이데이터 활용을 발판으로 글로벌 데이터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공공·민간의 개인정보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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