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현행법을 위반한 위치정보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14일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 승인을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중단한 비에스아이티와 태성아이엔씨에 각각 과태료 360만원 처분을 결정했다.
또 같은 이유로 법을 위반한 엠투엠글로벌과 퀸텟시스템즈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신고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을 중단한 아레나에 대해서는 과태료 180만원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사업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처분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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