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대기업의 소유 제한 규정을 위반한 SBS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7일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현행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에 달하는 대기업의 소속회사 및 계열회사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현재 SBS는 대기업 태영그룹 소속인 가운데 방송광고판매대행사 SBS M&C의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SBS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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