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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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구글·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조만간 현장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마켓 사업자 3사(구글·애플·원스토어)는 일명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 혐의로 사실조사를 받고 있다. 방통위는 3사 모두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사실조사에 이어 조만간 현장조사에도 나설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과징금 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역대 최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통위는 2018년 페이스북을 상대로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의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이용자들에 피해를 준 행위에 대해 정액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내린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국내 사업자에게 이용 비용을 받지 않는 데다 국내 매출을 공개하지 않아 매출액 기반 과징금 산정이 어려워 정액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서 모두 승소했다. 다만 1심의 경우 페이스북의 임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지연이나 불편은 있었으나 이용제한은 아니라고 봤는데,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 행위가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차이를 보이긴 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내릴 경우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조사로 전환한 것은 구글의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 중단 사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카카오가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앱 마켓 내에서의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다. 구글은 지난 4월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했다. 즉, 앱 마켓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수수료율 최대 30% 부과)하거나 앱 내 제3자 결제 방식(수수료율 26%) 방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6월 1일부터 구글은 카카오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웹(PC)결제 아웃링크를 안내할 경우 앱 마켓 내에서 업데이트를 금지하거나 심할 경우 앱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카카오톡은 계속해서 아웃링크를 공지했다. 이에 구글은 6월 30일 구글 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앱 최신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앱 업데이트는 구글 플레이가 아닌 원스토어 또는 카카오가 직접 배포하는 설치파일(APK)로 할 수 있지만 카카오는 이용자 불편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결국 7월 13일 공지를 삭제했다. 업데이트는 이후 재개됐다. 

방통위는 구글의 카카오에 대한 행태가 단순 금지행위 유형 뿐 만 아니라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 마켓 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방통위는 카카오에 대한 구글의 조치가 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웹 결제 아웃링크 거부로 특정한 결제방식을 유도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일명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앱 마켓 사업자가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해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앱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웹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다른 결제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특정한 결제방식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 ▲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 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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