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7일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시정명령 불이행건으로 이통3사에게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방식은 2개 사업자는 사업정지 동시에 1개 사업자는 영업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3월 이통3사가 한 개씩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하는 바람에 시장이 오히려 과열됐음을 적극 고려했다.

<이통3사 영업정지 기간>

LGU+
(45일)
3월 13일~4월 4일
(23일)
정상 영업
4월 27일~5월 18일
(22일)
KT
(45일)
3월 13일~4월 3일
(22일)
4월 4일~4월 26일
(23일)
정상 영업
SKT
(45일)
정상 영업
4월 5일~4월 26일
(22일)
4월 27일 ~5월 19일
(23일)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LG유플러스와 KT가 동시에 영업정지를 들어간다. LG유플러스는 이 날부터 내달 4일까지 약 23일 영업정지를 하며, KT는 같은 날부터 4월 26일까지 영업정지를 한다.

LG유플러스 첫 번째 영업정지가 끝나는 동시에 SK텔레콤이 이어 받아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영업정지를 하고, 해당 기간 중 LG유플러스가 4월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2번째 영업정지를 진행한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 포함)과 기기변경이 해당된다.

다만 미래부는 기기변경의 경우, 보조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M2M 사물통신과 파손 또는 분실된 단말기의 교체는 허용했으며,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 교체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사업정지 기간 중 계열 알뜰폰 사업자를 통한 우회모집, 자사가입자 모집을 위한 부당지원 등도 함께 금지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은 그간 이통3사가 불법 보조금 지급을 계속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의 혼란이 지속․심화되고 있어 가중처벌이 필요하나, 국민 불편과 중소제조사, 유통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기간인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강조했다. 

 

미래부와 이통3사는 민원콜센터 확대 운영, 사업정지 기간 중에 단말기 지속 구매, 유통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이용불편 해소, 중소 제조사․유통망 보호를 한다.

미래부의 김주한 국장은 “이번 이통3사에 대한 제재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민의 불편과 중소 제조사․유통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었다”며 “때문에 정부는 이통3사의 사업정지 기간은 최대한 감경하여 45일로 정했고, 기기변경은 금지하되 분실․파손 단말기는 물론, 24개월 이상 사용한 단말기의 경우 교체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을 통보하면서 재차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처분시에는 감경없이 엄정 처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통3사가 이번 사업정지 명령조차 지키지 않을 경우 각 사 대표이사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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