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양태훈 기자]  이통3사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미래부의 영업정지 제재 방안에 따라 다음달 삼성전자가 출시하는 ‘갤럭시S5’의 신규가입은 LG유플러스를 통해서만 가능해졌다.

7일 미래부가 발표한 이통사 영업정지 제재 방안에 따르면, 이통3사 모두 총 45일씩 제재를 받았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3월 13일 부터 4월 4일까지와 4월 27일 부터 5월 18일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갤럭시S5’의 출시일인 다음달 11일이 제재기간에 포함돼 있지 않아 통신사업자 중 유일하게 '갤럭시5 수혜'를 보게 됐다.

이와 비교해 SKT와 KT는  각각 다음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즉, 다음달 출시되는 갤럭시 5의 신규가입은 오직 LG유플러스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SK텔레콤과 KT의 경우, 24개월이 넘은 스마트폰의 파손이나 분실에 따른 기기변경은 허용한다는 미래부의 방침에 따라 기변을 통한 ‘갤럭시S5’ 구입만 가능하게 된 셈이다.

일부에서는 이를 놓고 LG U+가 유일하게 ‘갤럭시S5’ 효과를 통해 시장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계 및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S5’가 80만원대의 출고가로 출시가 예상되는 만큼 보조금 혜택에 따른 실 구매시 가격은 60만원대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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