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투데이 이호연 기자] 보조금 과열 경쟁을 벌여오던 이동통신3사가 사상 최대 기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재발시 이통사 최고경영자(CEO)까지 형벌을 받을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정부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 명령을 어긴 이통3사에 시정명령 불이행건으로 최소 45일 이상의 영업정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수위와 방식 등 상세한 사항은 7일 발표하고 다음주 말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영업정지 방식은 일단 방통위에서 제안받은 2개사 동시 영업정지가 유력할 듯 하다. 미래부는 알뜰폰을 통한 이통사의 우회 영업에 대해서도 처벌할 것임을 강조했다.

▲ 미래창조과학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기기변경은 중소 제조사와 유통 대리점주,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일까지 더 검토해서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휴대폰 대리점의 피해 최소화 부분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힘들다고 밝혀 여전히 논란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 “오늘 최문기 장관과 이통3사 CEO 오찬 간담회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45일로 하고 2개사를 동시에 영업 정지시키는 것에 대해 모두 이견이 없었다”며 “다만, 기기변경을 허용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우세했으나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 더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설명했다.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래부는 SK텔링크 등 이통사가 자회사를 통해 우회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한 국장은 “SK텔링크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들이 좀 더 우려를 하고 있다”며 “만약 SK텔레콤과 연계해서 우회 영업을 한다면 기존 부가 조건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리점 등 유통망 피해 관련 부분은 이통사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유통점 피해에 대해 사실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는 어렵다”며 “우리는 이통사들을 독려해서 최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판매점은 대리점과 달리 이통사와 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 피해 방안을 강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보조금 문구가 적인 휴대폰 대리점

특히, 미래부는 이통3사의 영업정지일수가 45일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더불어 영업정지 이후에도 보조금 대란이 계속될 경우 이통3사 CEO를 상대로 3년 이하의 징역, 1억5000만원 벌금이 가능한 형벌 고발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김 국장은 “이번 사업정지 처분은 시정명령 불이행 건에 의한 것으로 방통위가 내리는 영업정지 징계와 법적근거부터가 다르다”며 “소비자, 판매점, 제조사 등의 피해를 감안한 것이 최소 45일이라며 이 밑으로 기한 일수가 내려가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조만간 제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불법 보조금 근절 문제와 통신비 인하 등의 협조를 주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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