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지난 달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박성중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지난 달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 각각 ‘미디어 콘트롤타워’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과학기술교육분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사회복지문화분과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도 미디어·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 관련 부처간 영역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는 미디어개혁 공약을 통해 미디어의 진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담당할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지난달 26일 미디어 전반의 법·체계를 재정립해 미디어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미디어 전략 콘트롤타워,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브리핑에서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새 정부에서는 기존 미디어뿐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도 담아낼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미디어 전략 콘트롤타워 가칭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언급했다.

미디어혁신위원회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미래 비전 및 전략 수립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방안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방안 ▲미디어 진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논의를 맡게 된다. 인수위는 미디어혁신위원회 설치에 이어 법제도 개편 및 규제혁신, OTT 성장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민관 합동 K-OTT 펀드 조성에 나선다. 이를 통해 OTT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투자하고 중소혁신기업 광고비 지원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사회복지문화분과도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콘트롤타워 설치’를 발표했다. 사회복지문화분과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콘트롤타워’를 설치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법률 지원, 불합리한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 창작활동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K-콘텐츠의 초격차 산업화를 위해 ▲5년간 모태펀드와 정책보증·융자 사업 확대 ▲문화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K-팝, 게임, 드라마, 영화, 웹툰 초격차 장르로 집중 육성 ▲콘텐츠진흥원 등 기존 문화수출 지원기관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해 ‘문화산업 분야 코트라’로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식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브리핑에서 “미디어·콘텐츠산업 콘트롤타워 설치는 업계 전문가, 학계, 시민사회 모두가 참여하는 민간공동기구를 설치해서 준비를 할 것이고, 우려하는 구체적 설치방안과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해외 설치를 지향하는 콘텐츠 사업 지원측에서는 실물 상품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코트라 무역관처럼 서비스 수출하는 원스톱이 부재했다. 문화체육관광 산하 한국문화원, 진흥원, 저작권보호원 등 기능을 물리적, 유기적으로 통폐합해서 실질적인 문화수출 기지를 만들 생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 문재인 정부에 이어 새 정부에서도 OTT를 둘러싼 부처간 영역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과기정통부 주도로 방통위, 문체부와 공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지난 2020년 발표했지만 부처간 갈등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로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상 OTT 정의를 통해 세액공제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정작 세제 권한을 쥔 기획재정부는 해당 정의가 ‘포괄적’이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정인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장은 지난 2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세미나’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OTT에 대한 정의가 부가통신역무로 돼 있는데 이런 경우 (세액공제) 대상을 확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말하는 (OTT) 사업자 정의가 너무 넓다. 그렇게 되면 OTT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도 대상에 포함되는데, 이에 대해 다 세제지원 해줄 수는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OTT의 법적지위를 마련하는 법안은 이미 지난해 11월 당시 과방위 법안2소위에서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 OTT 규제 및 진흥 주도권을 놓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문체부가 부처별 영역 싸움을 벌인 탓이다. 

당시 법안2소위에는 과기정통부 주도로 OTT를 ‘특수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하는 법안이 올라왔으나, 추경호 의원이 OTT를 정의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같이 상정되면서 혼란이 있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준비하고 있는 방통위가 OTT에 대한 정의 남발을 우려, 반대하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이다. 이후 정부부처는 진통 끝에 OTT ‘사업자’ 지위가 아닌 ‘역무’로서 정의를 내리는 데 일단 합의했다.

하지만 기재부가 OTT에 대한 정의를 지금보다 좁힐 것을 사실상 요청하면서 부처간 OTT 주도권 싸움이 다시 재현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사회복지문화 분과에서 각각 ‘미디어 콘트롤 타워’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것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인수위에서도 과학기술교육분과와 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 각각 ‘미디어 콘트롤타워’를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차기 정부에서도 부처별 주도권 싸움이 벌어질 게 명약관화하다"며 "경쟁적으로 발전 방향을 세우기 앞서 교통정리부터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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