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영식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김영식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의 영상콘텐츠의 제작비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넷플릭스 등 글로벌 대형 CP(콘텐츠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망 사용료’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망사용료 의무법’은 의결 보류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빠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고 세부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사실상 무산됐다고 볼 수 있다. 휴대폰 단말기 판매시 유통망 지원금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에서 불발됐다. 

21일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4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2소위)를 열고 국내 OTT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법안심사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한 것이 핵심이다. 국내 OTT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몇년 만에 OTT에 대한 법적 정의가 완성된 것으로, 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이 같은 법적 정의 마련을 통해 세액공제 등 OTT 지원 정책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OTT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다른 비디오물 등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역무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OTT 지원 관련 별도의 조항을 두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이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OTT 정의 법안의 경우 국내 OTT 지원 방향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고, 과방위 특성상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본회의 문턱을 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무난한 통과가 유력시 된다. 

이날 과방위는 망 이용료에 관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의결을 보류했다. 다만 과방위는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망사용료 의무법은 일정 규모 이상 CP가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망이용대가를 지불하거나 최소한 계약 협상을 치르게 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현재 과방위에는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김상희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6건의 법안이 각각 계류돼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관련 법안이 6건 발의돼 있는 만큼 병합 처리 여부 논의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조만간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은 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망 사용료를 내고 있어 국내 기업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정부 역시 통상 마찰을 우려해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냈으나 국내 사업자 역차별과 망 중립성 적용 문제, 자유계약 원칙 등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 이후 재심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유계약 원칙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역차별의 근거가 될 위험성도 있어 논의할 지점이 많다”라며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원칙과 근거도 제시돼야 하는데 근거 없이 요금을 내라는 주장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 미국 정부와 기업은 우리나라의 망사용료법 국회 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서기도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간한 ‘2022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지난해 여름 여러 국회의원이 콘텐츠사업자(CP)가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의 국제무역 의무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입법부의 노력을 지켜보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역시 거텀 아난드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이 지난 20일 유튜브 한국 블로그에 입장문을 내고 “한국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할 수도 있어 안타깝다”며 투자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방통위가 추진 중인 단통법 개정안은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개정안은 휴대전화 구입시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래 방통위는 50%까지 상향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유관부처인 과기정통부와 합의 끝에 30%로 낮췄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일부 집단상가 및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 이를 투명화한다는 것이 방통위 측 판단이다. 하지만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통신사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보류됐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자금력을 가진 대형 유통점만 유리하게 될 수 있다는 일부 중소 유통점들의 우려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입장을 종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스미싱 범죄 예방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법안들은 각각 상정돼 의결됐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은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SO), 위성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IPTV)으로 구분돼 있다. 또 사업별로 전송방식도 ▲SO -유선주파수(RF) ▲IPTV -유선인터넷(IP) 등으로 전송방식이 특정돼 있어, 유료방송사가 기술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통과로 신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유료방송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송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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