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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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인터넷기업협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 플랫폼 분야 관련 법집행 체계 개선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율규제 체계 수립 및 최소 규제 방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망 사용료 강제 법안 원점 재검토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징금 전체 매출액 3%로 상향) 관련 현실을 고려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9일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인기협의 인터넷산업 진흥 종합 계획(안)에 따르면 인기협은 인수위에 망 사용료 강제 법안 원점 재검토를 피력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인수위에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의 망 이용대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과 전면 반대되는 내용이다. 

인기협은 “망 이용계약 체결 및 망 이용료 부과에 대한 내용을 법에서 강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중단돼야 한다”며 “해당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 및 과방위를 넘어 산자위, 정무위 등을 포함해 당 정책위와 전체 부처 차원의 종합 검토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전부 개정 논의와 글로벌 규칙과 어긋난 국내만의 갈라파고스 규제인 상호접속고시의 원점화 등 관련 규제 개선에 있어서 ISP(통신사업자)/CP의 역할과 의무를 합리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인기협이 인수위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 중 일부
​인기협이 인수위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 중 일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최대 3%)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시행령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인기협은 인수위에 반대 입장을 냈다.

인기협은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평균 매출 영업이익률이 3% 내외에 불과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회사의 존폐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 예상된다”며 “제한 없는 전송요구권을 강제해 기술 개발 등 과도한 부담에 따른 국내 산업 위축 및 사회적 혼란 발생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의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상향 안을 철폐하고, 현행과 같이 ‘관련 매출액’ 기준에 대해 다시금 충분히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인기협에 따르면 EU(유럽연합)의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을 도입한 것은 자국 플랫폼이 없는 상황에서 소위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라 불리는 해외 글로벌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 유일 자국 플랫폼으로 견제하는 우리나라와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기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우선 조성해야 한다고 인기협 측은 주장했다. 

인기협은 청부입법을 최소화하고, 엄정한 사전입법영향분석 실시, 충분한 사전 실태조사, 전문 영역의 전문가 입장 반영 등 신중한 근거기반 규제도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떤 제도가 어떤 이유로 작동하기 어려운지 면밀히 분석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과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무분별하고 무비판적인 해외 입법사례 도입 방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기협이 인수위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 중 일부
인기협이 인수위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 중 일부

인기협은 과잉 규제 양산을 막기 위해 의원발의 법률안과 여러 부처에서 분산된 규제 정보의 종합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입법영향분석을 의무화해 충실한 법안 심사가 추진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법률안 발의 시, 기존 산업 및 법규제와 충돌, 입법 시 예상되는 산업계 영향에 대한 평가서를 함께 제출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괄위임(시행령/가이드라인)을 통한 그림자규제 양산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행령, 가이드라인 도입 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인지 국회에 재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해, 입법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행정부의 기업 규제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과방위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둔 여야의 갈등으로 파행됐다. 이번 2소위에서는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망 무임승차 문제에 따른 망 사용료 의무화(강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검수완박과 인사청문회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사실상 없어졌다. 

또한 오는 19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의 과방위 위원 면담도 무산됐다. 당초 가필드 부사장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 등을 만나 망 사용료 지급 등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다. 넷플릭스는 ISP인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지급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KTOA 측은 인수위에 전체 인터넷 트래픽 중 3분의 1 이상을 유발하는 글로벌 CP들이 국내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는 현황을 설명하며 “대형 글로벌 CP의 이용대가 지불 거부는 국내 인터넷망 투자에 한계를 초래하고 일반 이용자에게 요금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넷플릭스는 해외에서 여러 사업자와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반면, 국내에서는 서비스 요금을 17% 인상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망 대가를 지불하는 국내 CP와의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 넷플릭스·구글 등 일정 규모의 대형 CP에 합리적 망 이용 계약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한 바 있다. 

KTOA가 인수위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 중 일부
KTOA가 인수위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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