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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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21일 오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2소위)를 열기로 극적 합의했다.

이번 법안2소위 주요 안건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OTT) 콘텐츠 세제 지원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휴대전화 추가지원금 상향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유료방송 기술중립성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안 ▲구글·애플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실효성을 높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있다. 넷플릭스 대상 망 이용대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도 주요 쟁점 법안 중 하나지만 한미 FTA 소송 우려 등으로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이날 오후 4시 법안2소위를 개최한다. 이번 법안소위는 사실상 21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법안소위다. 

이날 법안2소위에는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법 등을 포함해 총 24건의 법안이 상정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OTT 관련 정부가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으로 올라간다. 이들 개정안은 OTT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해 OTT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자율등급제 등 진흥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

지난해 11월 25일 과방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으나 과기정통부 개정안과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합 심사하자, 방통위는 ‘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정의한 추경호 의원안에 사실상 반대하며 부처간 갈등 논란이 발생하며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올해 초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정부안과 추경호 의원안을 통합하되, 추 의원안 ‘OTT 사업자 지위 정의’ 조항을 ‘OTT 역무 정의’로 일부 변경해 법안을 추친하기로 합의했다. 

방통위가 추진 중인 단통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휴대전화 구입시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방통위는 50%까지 상향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유관부처인 과기정통부와 합의 끝에 30%로 낮췄다.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 일부 집단상가 및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 이를 투명화한다는 것이 방통위 측 판단이다. 방통위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 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한다는 입장이다. 

유료방송 ‘기술중립성’도입 근거가 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현재 유료방송사업은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등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SO), 위성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IPTV)으로 구분돼 있다. 또 사업별로 전송방식도 ▲SO -유선주파수(RF) ▲IPTV -유선인터넷(IP) 등으로 전송방식이 특정돼 있어, 유료방송사가 기술 발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SO(유선방송사업자)가 IP 전송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IPTV 허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유료방송 업계는 그 대상에 MSO9(복수유선방송사업자)를 제외하고 중소 SO만 포함시킨데 대해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기술 경계를 완전히 없애는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해왔다.

신기술이나 융합기술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유료방송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료방송사업자가 전송기술을 자율적으로 선택·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중립성을 보장해 달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과방위 법안소위에서는 넷플릭스등 글로벌 대형 콘텐츠 사업자(CP)의 망 이용 관련 정산 계약 의무와 정산 방식 법으로 명시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의도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넷플릭스는 현재 한국에서 SK브로드밴드와 망 사용료 지급을 둘러싸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넷플릭스가 연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며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줬지만 넷플릭스가 항소한 데 이어 SK브로드밴드도 부당 이익을 청구하기 위한 반소를 제기하며 소송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심 판결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을 법원이 기각한 것이지 반드시 망 이용료를 지급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이후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적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다시 넷플릭스 망이용료 문제가 다시 화두에 올랐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딘 가필드 넷플릭스 부사장이 급히 방한해 규제당국과 과방위 국회의원을 만나기도 했다. 김영식 의원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넷플릭스 측은 당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체 개발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오픈 커넥트 얼라이언스(OCA)를 적용하면 트래픽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전 세계 어느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도 망 이용대가를 내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최고경영자(이하 CEO)와 박정호 SK텔레콤 부회장 겸 SK스퀘어 대표이사는 지난해 12월 만나기로 했지만 결국 무산된 바 있다. 넷플릭스는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원래 지난 19일 방한해 과방위 의원들을 면담할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미리 알려지면서 무산됐다. 

국회에는 넷플릭스 등 글로벌 대형 CP의 망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무소속), 박성중 의원(국민의힘) 등이 해외 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로 넷플릭스를 정조준하고 있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때의 경우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가 분위기를 잘 타서 적극적으로 주도했고, 당시 지지 목소리도 있었다”며 “망이용대가 의무화법의 경우 주도할 의원도 잘 안보이고, 시기적으로 별로고, 외부의 지지 목소리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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