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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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에서 과학 및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등을 담당하는 과학기술교육분과(이하 과기교육분과)가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의 규제 완화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온라인 미디어의 급성장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서비스별 경쟁 활성화, 공익성 제고,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추진 중에 있다.

차기 윤석열 정부가 기업 대상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방통위 역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에서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대상 규제 관련 부문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오후 진행된 인수위 과기교육분과의 방통위 업무보고에서 ▲공영방송 경영 평가 및 지배구조 제도 개선 ▲미디어 관계법(시청자미디어서비스법) 및 방송 광고 규제 체계 개편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 발굴·지원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진흥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방통위의 업무보고에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에 대해 규제 완화 방안을 요청했다"며 "차기 윤석열 정부는 규제 강화보다 완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시청각미디어서비스팀 관계자도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관련 규제 완화 관점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는 방송·OTT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제 체계로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를 원칙으로 네트워크에 관계없이 방송과 통신을 네트워크 계층과 콘텐츠 계층으로 구분하고, 동일 계층 내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 철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내용을 다룬 ‘방송을 넘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제체계로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크게 네트워크 사용 여부를 두고 네트워크 서비스 및 콘텐츠 서비스로 구분한다. 

네트워크 서비스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네트워크 사용)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콘텐츠 서비스는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를 공급/제공하는 서비스로 분류한다. 네트워크 서비스를 전자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로,  콘텐츠 서비스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상파방송, 유료PP, VOD서비스)와 정보사회서비스(검색·쇼핑·뉴스·포털 등)로 재정의한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경우 동영상콘텐츠서비스와 동영상플랫폼서비스로 구분하는데, 동영상콘텐츠서비스는 동영상을 편성, 배치해 플랫폼에 공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른바 편성권으로 B2B(기업간 거래)다. 동영상플랫폼서비스는 동영상을 구성해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다. 방통위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란 사업자가 동영상 콘텐츠를 편성, 배치, 구성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는 지상파방송·유료PP·VOD이고,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는 지상파방송·유료방송·VOD·VSP다. 

정리하면, 방통위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통해 OTT를 지상파방송·유료PP 등과 동일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동일서비스 · 동일 규제’ 원칙이다. 다시 말해, OTT와 지상파방송·유료PP 등을 동일 선상, 즉 수평적 규제를 하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OTT 규제 강화에 대해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다. 

인수위 측은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방통위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중·장기 방송·미디어 법제 재편 방안을 통해 방송·OTT를 디지털미디어서비스로 재정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의 동영상은 제외하는 방안이다. 디지털미디어는 영상·음성·음향·데이터(문자·도형·도표·이미지 그밖의 정보체계) 등을 디지털화해 상호전달 및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매체로 정의한다. 디지털미디어서비스는 전기통신설비를 직접설치하거나 임대 및 이용해 방송/전송 등의 디지털미디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이란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 및 가입에 의한 이용자 포함)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콘텐츠 등을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전송이란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장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콘텐츠 등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미디어서비스를 공공영역의 디지털미디어서비스와 산업영역의 디지털미디어서비스로 분류를 추진한다. 공공영역의 디지털미디어서비스는 공공영역(공적소유구조, 공적재원)에서 동영상 콘텐츠의 편성 또는 배치, 채널구성 등에 기반해 디지털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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