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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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장기 방송·미디어 법제 재편을 준비 중인 가운데, 방송 및 게임체인저로 등장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디지털미디어서비스로 재정의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제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거버넌스 개편 관련 방송(미디어)·OTT 분야를 두고 양 부처 간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방송·OTT의 개념을 재정립하는데, 디지털미디어서비스를 네트워크 특성이나 전송방식의 유형(RF, IP)과는 상관없이 (기술중립) 방송과 전송 등을 행하는 서비스로 정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디지털투데이가 입수한 과기정통부의 중·장기 방송·미디어 법제 재편 방안(초안)에 따르면 이같이 방송·OTT를 디지털미디어서비스로 재정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의 동영상은 제외하는 방안이다. 

중·장기 방송·미디어 법제 재편 방안(이하, 법제 방안) 내부 문건에 따르면 디지털미디어는 영상·음성·음향·데이터(문자·도형·도표·이미지 그밖의 정보체계) 등을 디지털화해 상호전달 및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매체로 정의한다. 디지털미디어서비스는 전기통신설비를 직접설치하거나 임대 및 이용해 방송/전송 등의 디지털미디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이란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 및 가입에 의한 이용자 포함)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콘텐츠 등을 송신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전송이란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장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콘텐츠 등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미디어서비스를 공공영역의 디지털미디어서비스와 산업영역의 디지털미디어서비스로 분류를 추진한다. 공공영역의 디지털미디어서비스는 공공영역(공적소유구조, 공적재원)에서 동영상 콘텐츠의 편성 또는 배치, 채널구성 등에 기반해 디지털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콘텐츠(채널), 멀티플렉스(플랫폼), 송출(네트워크) 사업으로 분류하고, 법체계상 멀티플렉스(주파수 등), 송출 관련 실체적 규율은 전파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산업 영역의 디지털미디어서비스의 경우 산업영역(사적소유구조, 상업적재원)에서 동영상 콘텐츠의 편성 또는 배치, 채널구성, 데이터수집·축적 등을 통해 디지털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디지털동영상콘텐츠사업/ 디지털동영상미디어사업으로 분류하고, 방송통신네트워크 관련 규율은 현재처럼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체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수의 미디어 관련법에 혼재 된 법체계를 ‘공공미디어법’과 ‘디지털동영상미디어법’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는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IPTV법, 개별법(예, 전기통신사업법) 상 디지털미디어관련 규정 등이 있다. 재편 후에는 공공미디어법 하위로 KBS 설치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위치하고, IPTV 법 등은 디지털동영상미디어법으로 대체된다. 

공공미디어사업자는 공영미디어사업자와 준공영미디어사업자로 구분한다. 준공영미디어사업자의 경우 공적소유구조를 갖고 있거나, 공적 책무 수행을 위해 일정 규모의 공적재원이 필요시되는 사업자다. 공영미디어사업자의 경우 입법기관에서 법률로 규정한다. 법제 방안에 따르면 지역민방(SBS 포함)의 경우 산업영역의 디지털동영상미디어로 분류한다. 준공영지역미디어의 경우 투자 유인, 매체간 시너지 기대 등을 고려해 겸영규제완화(소유 제한, 외국자본규제 유지)한다. 공공미디어의 편성 자율성 확대(편성 총량제), 광고 규제방식의 전환(네거티브 규제, 방송광고의 유형을 단순화)한다. 

디지털동영상미디어의 경우 콘텐츠 계층을 채널(방송), 콘텐츠(전송)을 구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지상파민방(SBS), 방송PP, OTT 실시간 채널(NVOD 포함), VOD(Video On Demand, 맞춤영상정보 서비스) 콘텐츠 등을 디지털동영상 콘텐츠 사업으로 단일화해 정의한다. 플랫폼 계층의 경우 네트워크 보유 여부, 전송방식의 유형, QOS (Quality Of Service, 서비스의 질) 여부 등과 상관없이 방송과 전송을 통합한다. 유료방송, 국내·외 OTT(SVOD, AVOD) 등을 디지털동영상미디어제공사업으로 단일화해 정의할 방침이다. 다만, 중개 플랫폼의 경우 미디어플랫폼으로 볼 것인지, 별도 플랫폼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는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측 입장이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OTT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제 체계로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를 원칙으로 네트워크에 관계없이 방송과 통신을 네트워크 계층과 콘텐츠 계층으로 구분하고, 동일 계층 내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 철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방통위의 ‘방송을 넘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제체계로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크게 네트워크 사용 여부를 두고 네트워크 서비스 및 콘텐츠 서비스로 구분한다. 

네트워크 서비스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네트워크 사용)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콘텐츠 서비스는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를 공급/제공하는 서비스로 분류한다. 네트워크 서비스를 전자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로,  콘텐츠 서비스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상파방송, 유료PP, VOD서비스)와 정보사회서비스(검색·쇼핑·뉴스·포털 등)로 재정의한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경우 동영상콘텐츠서비스와 동영상플랫폼서비스로 구분하는데, 동영상콘텐츠서비스는 동영상을 편성, 배치해 플랫폼에 공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른바 편성권으로 B2B(기업간 거래)다. 동영상플랫폼서비스는 동영상을 구성해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다. 

방통위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란 사업자가 동영상 콘텐츠를 편성, 배치, 구성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는 지상파방송·유료PP·VOD이고,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는 지상파방송·유료방송·VOD·VS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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