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수리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모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 셔터스톡]
남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수리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모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금융당국이 아직 가상자산 사업자 수리 결정이 나지 않은 18곳에 대해 조만간 심사위원회를 열어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다. 18곳 대부분이 지난 사업자 신고 접수 마감일인 9월 24일에 신고서를 제출한 만큼, 이번 주 이들 대다수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기존 사업자들은 정보인증관리체계(ISMS) 인증 등 주요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지난 9월 24일까지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했다. 이날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29곳, 지갑 및 서비스사 13곳이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FIU에 따르면 20일 기준 이들 가운데 총 24개사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서가 수리됐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지난 9월 16일 신고 수리를 받아 제1호 가상자산 사업자가 됐으며 순차적으로 코빗과 코인원, 빗썸도 공식 사업자가 됐다. 이로써 원화마켓 운영사 4곳은 신고 수리 이후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하며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코인마켓 거래소의 경우 ▲플라이빗 ▲지닥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등이 공식 가상자산 사업자가 됐다. 또 은행사가 뛰어든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사 한국디지털에셋(KODA)과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도 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상태다. 블록체인 기술사 헥슬란트도 20일 공식 가상자산 사업자가 됐다. 

이들을 제외하면 18곳이 아직 사업자 신고 수리 여부가 결정 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FIU는 신고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남은 18곳 가운데 겜퍼가 9월 23일에 신고 접수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튿날 했다. 이에 이를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시점인 이번 주 중으로 이들의 수리 결과가 대거 나올 것으로 보인다. 

FIU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심사위원회에서 남은 사업자들을 모두 올릴 것이고, 어떻게든 이들의 일차적 결론 또는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남은 모든 사업자들의 수리 여부가 확정되면 최종 결론이 나겠지만, 일부 사업자가 보완 요청을 받게 되면 이들은 일차적 결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당국은 신고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앞서 밝힌 3개월이라는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했다. 이에 보완 요청을 받은 사업자가 있다면 수리 여부 결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

아직 사업자 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18개 사업자들. [사진: FIU] 
아직 사업자 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18개 사업자들. [사진: FIU] 

특히 시장에서는 아직 신고 수리 결과가 나지 않은 코인마켓 거래소만 9곳이 있어, 이들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이 사업자 신고 접수를 위해 코인마켓으로 전환하면서 절반은 거래대금이 제로에 수렴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때 가상자산 거래량으로 국내 2위까지 올라섰던 코인빗을 비롯 현재 수억~수십억대 거래대금을 보이고 있는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들도 신고 수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이 신고불수리 통보를 받게되면 해당 서비스를 종료해야 하는데, 이때 회원에게 이 사실과 안내 사항 등을 영업종료일 최소 7일 전에 공지토록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이용 중인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접수를 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자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알린 바 있다. 

아울러 아직 주요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또는 결제 등의 사업자도 당국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NH농협은행이 참여하는 커스터디사 '카르도'도 아직 신고 여부가 나오지 않았다. 또 최근 가상자산 결제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페이코인(PCI)'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AG(PayProtocol AG)과 가상자산 예치 및 렌딩(대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델리오 등에 대한 신고 수리 여부도 나와야 한다. 

복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들의 서비스 형태가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라 세부적으로 뜯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특금법에서 정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사업자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 모델과 다르다 보니 금융당국도 서비스 전체적인 구조부터 회사 지배구조 등까지 세부적으로 뜯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정 사업자가 고객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 지갑 관련 암호키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금융당국에서도 이 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되느냐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 및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이전이나 보관, 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 관계자는 "애초에 사업자 신고 대상이 확실하다면 검토되는 내용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시스템 구축 관련 내용이 중심이었을 텐데, 지난달부터 최근까지도 사업자에 해당되느냐의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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