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과세 행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가상자산 관련 과세 행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가상자산 관련 과세 행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내년으로 미뤄졌지만 상속이나 증여 시 재산 평가하는 방식, 가상자산 압류절차 등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우선 올해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정한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평가하는 새 방법이 적용된다. 

가상자산을 상속, 증여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전에는 가상자산 평가방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 납세자가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거래시점 가액 등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가액이 기준이었다.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평가방법이 구체화됐다. 우선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를 고시했다. 금융당국으로부터 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은 원화마켓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이다. 

이들 4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각각 거래소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를 일일히 납세자가 계산하기는 어려워, 국세청은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오는 3월 내로 신설할 예정이다. 이는 4개 가상자산 거래소의 협조가 필요하기에 국세청은 현재 거래소와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이들 4개 거래소 제외 코인마켓만 지원하는 거래소도 사업자 수리를 받았다. 이에 국세청은 원화마켓 거래소 외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토록 했다. 

2022년 2월 5일 A 가상자산 1개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한 가상자산의 평가액 계산방법. [사진: 국세청 블로그] 
2022년 2월 5일 A 가상자산 1개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한 가상자산의 평가액 계산방법. [사진: 국세청 블로그]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 가상자산과 관련한 세원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부터 '가상자산 거래계좌'를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추가키로 했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이 포함되는 것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매월 말일 중 특정일의 보유계좌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이 해외 금융계좌정보를 그 다음 연도 6월 1~30일까지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해외 가상자산 서비스는 중앙화된 가상자산 거래소뿐만 아니라 디파이 등 형태가 다양해 모니터링이 어려운 점을 들자, 기획재정부 국세조세제도과 관계자는 "미신고 부분에 대해 보통 10~20%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구체화된 가상자산 압류절차가 공개됐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 제3자에게 체납자 소유의 가상자산 이전을 문서로 요구할 수 있다.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을 경우, 거래소는 세무서장 명의로 개설된 계정으로 이전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가상자산이 업비트에 보관돼 있으면, 세무서장 명의로 개설된 업비트 계정으로 이전시켜 놓는 방식인 것이다. 

또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소가 아닌 개인지갑 등에 보관돼 있을 경우, 체납자는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지갑 주소로 이전토록 했다. 

아울러 체납자가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을 보유할 경우, 압류대상은 세무서장이 가상자산 별 가액, 매각 용이성 등을 고려해 이전 우선순위를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으로 가상자산 세금 징수가 활발해지고 구체화된 가상자산 과세 행정에 맞춰 해당 거래소들의 대응 움직임도 분주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오는 3월까지 국세청은 원화마켓 거래소 4곳과 논의를 거쳐 국세청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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