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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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가상자산 시장 변화에 맞춰 국내 금융회사들도 관련 신사업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이슈분석에서 '대중화, 제도화되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다뤘다. 이슈분석을 한 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국내 금융회사도 블록체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관련 사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동안 시중은행을 비롯 증권사 등 국내 금융회사들은 간접적으로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해왔다. 규제 불확실성 등으로 국내에서 직접 진출하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시증은행과 증권사들은 가상자산 업계에 지분 투자하거나 해당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의 형태로 신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나금융그룹의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신사업에 전향적인 목소리를 낸 점은 이례적이다. 

김 연구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대중화, 제도화를 강조했다.

먼저 대중화 측면에서 김 연구원은 대체불가토큰(NFT), 비트코인 ETF 등에 대한 대중 관심에 주목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특정 자산 정보를 기록하고 고유 식별값을 부여해 발행된 토큰이다.  

김 연구원은 "대중이 디지털 예술품, 저작권 기반 NFT에 투자하고 있고, 관련 가상자산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자산운용과 쟁글리서치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자 중 일부는 미술품 토큰(6.1%), 음악저작권 토큰(4.2%)을 보유한 경험이 있었다. 

가상자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주식 또는 해외에 출시된 가상자산ETF에서도 알 수 있다. 지난 4월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했는데, 당시 국내 투자자들이 이 거래소 주식을 사들인 규모만 1억3000만달러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투자자들의 페이스북, 테슬라 순매수 결제금액인 1억2000만달러, 1억달러를 초과한다. 

최근 가상자산 업권법 논의가 이뤄지는 점도 주목했다.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된 다양한 해석과 해법을 담은 법안들이 연달아 발의되고 있어, 김 연구원은 추가 입법 논의가 이뤄지면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도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사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 연구원은 이 같은 시장 변화에 맞춰 국내 금융회사도 블록체인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관련 사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내 주요 금융회사들은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관련 합작법인에 투자를 해왔는데, 이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NFT 플랫폼을 검토하는 등 가상자산 시장 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일부 금융회사는 NFT 플랫폼 참여를 혁신금융 서비스 형태로 추진 중이다.

특히 CBDC와 가상자산이 외환 결제 등 기존 금융회사의 비즈니스를 변화시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김 연구원은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CBDC 시대에는 화폐 유통 방식에 따라 시중은행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JP모건은 지난해 10월 일찌감치 블록체인, 가상자산 전담조직 '오닉스(Onyx)'를 신설해, 100여명의 인력이 차세대 결제 플랫폼 구축 등의 업무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산운용사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이 포함될 경우를 가정해 사업 방향을 검토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최근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을 금융자산, 상품으로 보는 전향적인 내용인 것이다.

김 연구원은 "국내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시장에 상장된 가상자산 ETF 등의 거래가 이미 가능한 상황임을 고려해 국내에서도 관련 금융 상품 출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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