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게더펀딩.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부동산담보 P2P금융 업체인 투게더앱스(투게더펀딩)가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을 통해 지정감사를 마쳤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정감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K-IFRS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투자자에게 투명하고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K-IFRS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P2P금융 업체 중 K-IFRS 회계기준을 적용한 첫 사례다.

금감원 지정감사는 기업 공개(IPO)로 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꼽힌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을 준비 중인 회사는 금감원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의 지정 감사는 개별 자유수임 형태의 외부 감사보다 엄격한 감사 절차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상장시 재무정보에 관한 신뢰성이 더 높아진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투게더펀딩은 지난해 8월 금감원에 감사인 지정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을 투게더펀딩의 감사인으로 지정했다. 이후 투게더펀딩은 지난해 12월 중간감사를 마친 뒤 지난달 감사를 최종 마무리했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이번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상장 청구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김향주 투게더펀딩 대표는 "지난해 3월 미래에셋대우와 대신증권을 상장 공동 주관사로 선정한 데 이어 최근 금감원 지정감사와 K-IFRS 전환까지 완료된 만큼 상장 준비가 막바지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반기까지 온투업 등록을 마친 뒤 투자자 신뢰를 바탕으로 P2P금융 선두 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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