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플랫폼 운송 사업’을 법제화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권으로 들여 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혁신위)는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개정 여객운수법 하위법령 권고안을 내놨지만 택시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혁신위 권고안은 플랫폼 운송 사업자(유형1) 면허 허가 대수 상한을 두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택시업계는 과열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회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정부의 플랫폼 운송 사업 정책을 비판하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11일에도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혁신위 권고안에 반대한다는 집회를 열었다. 

개정 여객 운수법은 플랫폼 택시 사업자를 제도화한 것이 골자다. 사업자 유형은 플랫폼 운송, 가맹, 중개 3가지로 나뉜다. 플랫폼 가맹(유형2) 사업자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나 최근 서울에서 소규모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 라이트’를 운영하는 타다가 대표적이다. 택시에 자사 브랜드를 내주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유형2에 속한다. 면허와 상관없이 차량을 조달해 자체 플랫폼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유형1 사업자로 분류된다.

이런 상황에서 혁신위는 플랫폼 운송 사업(유형1)의 경우 총량 상한을 두지 않기로 했는데 택시업계는 택시는 총량제를 통해 규제를 받고 있고 매년 감차도 하는 상황인데 플랫폼 운송 사업은 총량 상한에서 자유로울 경우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전국적으로 택시 감차 대수가 5만을 넘고 서울 택시만 해도 감차 대수가 1만1000여대에 달한다”며 “이번 권고안은 플랫폼 운송 업체가 택시 총량제를 초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사진:국토교통부]<br>
[사진:국토교통부]

플랫폼 운송 사업자는 면허를 획득하지 않는 대신 기여금을 내야 한다. 매출액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 횟수당 800원, 허가 대수당 월 40만원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허가 총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 비율을 서로 다르게 설정했다. 운영 차량이 300대 이상인 경우 기여금을 100% 납부해야 하지만 200대 이상 300대 미만은 기여금의 50%가 면제된다. 200대 미만은 75%가 면제,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간 납부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에선 200대 미만의 업체의 경우 대당 기여금이 10만원 수준이라 사실상 ‘공짜 면허’라고 반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3일 혁신위가 마련한 권고안을 발표하며 플랫폼 운송 사업과 관련해 추가 설명을 하기도 했다. 정부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로 인해 운송시장이 과열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수송력 공급, 기존 운송 사업과의 차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형1 사업자에 대해선 허가심의를 실시해 대수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유형1 사업 허가를 내주기 위한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고 택시 감차 수준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운영 대수를 조절해 갈 것이기 때문에 과열 우려가 현재로선 적다는 것이다.

플랫폼 운송 사업은 아직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인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해 타다 등 대형 플레이어들은 가맹 택시를 기반으로 서비스하는 유형2 사업자고 유형1에는 대부분 스타트업이 속한다.

규모가 크지 않아 유형1 사업자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범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렌터카 기반 서비스 파파(300대 허가), 청각장애인 기사가 운행하는 고요한M(100대 허가) 등 2개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으며 이들은 내년 4월 이후 플랫폼 운송 사업으로 전환하며 사업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세부안 개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택시업계의 우려도 있지만 새 서비스를 통해 혁신이 필요하다는 시장 여론도 있기 때문이다. 한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자가 기여금을 내면 총량 내에서 면허를 사고팔아서 전체 총량이 유지되는 식인데 유형1 사업자가 대체로 새로운 서비스 위주로 되는 만큼 경쟁으로 인한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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