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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위원장 하헌구, 이하 혁신위)가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방안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확정해 3일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에는 플랫폼 운송사업(유형 1)을 활성화하기 위해 차량 허가 대수에 관한 총량 상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플랫폼 운송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기여금은 매출액 5%를 기본으로 하고 300대까지 구간별로 납부 비율을 차등화하기로 하는 등 세부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법인 택시의 경우엔 회사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이 가능해져 시장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혁신위는 "플랫폼과 결합한 새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다양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모빌리티 서비스 체계 완성에 중점을 두고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 제도를 신설하고 사업자를 운송과 가맹, 중개 등 3가지 사업 유형으로 구분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유형 1)이란 운송 플랫폼과 차량을 확보해 직접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플랫폼 가맹사업(유형 2)이란 운송 플랫폼을 확보하고 택시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유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플랫폼 중개사업(유형 3)은 운송 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 차량을 중개하는 서비스만 제공한다.

[사진:국토교통부]

혁신위 권고안에 따르면 플랫폼 운송사업을 위해서는 호출·예약, 차량 관제, 요금 선결제 등이 가능한 플랫폼을 갖춰야 한다. 차량은 13인승 이하로 30대 이상을 갖춰야 하고 차고지, 보험 가입 등도 기본 요건으로 규정했다. 내년 4월 법이 시행된 후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는 플랫폼 운송사업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단 플랫폼 운송사업의 쟁점 중 하나로 꼽혔던 총량 규제와 관련해서 혁신위는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별도 허가 대수 상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차량의 총량을 정해 두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식은 부실 업체 난립과 과잉 공급을 막기 위한 것으로 택시도 현재 총량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

개정안은 플랫폼 운송사업의 허가 기준으로 택시 총량 등을 고려한 수송력 공급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택시 총량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업 허가 제도를 유연하게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의 기여금과 관련해선 이를 매출액의 5%를 기본으로 하되 운행 횟수 당 800원, 허가개수당 월 40만원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 활성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존 운송 시장과 상생하는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허가대수별 기여금 규모 [사진:국토교통부]

단 허가 총량이 총 300대 미만인 사업자는 납부 비율을 차등화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운영 차량이 300대 이상인 경우 기여금을 100% 납부해야 한다. 200대 이상 300대 미만은 기여금의 50%가 면제되며 200대 미만은 75%가 면제된다. 100대 미만 사업자는 2년간 납부유예가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기여금은 고령 개인택시 청장년층 전환, 고령 개인택시 감차,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등 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향후 수납 규모에 따라 3년 주기로 기여금 수준, 활용방안 등을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일각에서는 기여금 제도가 플랫폼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혁신위는 "택시와 비교할 때 요금이나 사업구역, 차량 등 대부분 규제가 완화 적용되는 점, 운송 시장이 초과공급 상황인 국내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또 플랫폼 가맹사업(유형 2)의 경우 법인 택시 사업자 단위가 아닌 차량 단위로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에 의한 시장 독점을 방지하고 플랫폼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한 택시 회사의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법인 택시 회사가 보유한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권고안에는 택시 제도 합리화 방안도 담겼다. 기존 택시의 요금제도는 현재 틀을 유지하되 차종, 합승, 친환경 차 등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선 이로 인해 가맹택시 요금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기존 배회형 택시(약 90%)의 경우에는 요금을 사전에 결정하거나 예측할 수 없으므로 기존 택시요금 체계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예약형 가맹 택시는 플랫폼을 통한 운송계약이 체결돼 사전 요금고지, 서비스 선택여부 사전 결정 등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이용자 스스로 본인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기 때문에 우려가 낮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요금 자율 신고제로 운영될 경우엔 향후 월 구독형 요금, 이용 횟수에 따른 요금 할인 등 다양한 요금 형태가 나올 수 있고 합승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요금 부담이 주는 서비스 모델 등도 활성화될 수 있어 이용자 편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혁신위는 현재 진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 실증 결과와 연계해 플랫폼 가맹사업 택시에 대한 차고지 밖 교대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는 자발적 합승에 대해 안전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합승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음주 운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택시 서비스 평가 의무화 및 확대 실시, 부제(의무휴업제)·지자체 규제 등 개선도 연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혁신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해 내년 4월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백승근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혁신위의 권고안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을 착실히 추진하겠다"며 "플랫폼과 택시의 상생을 통해 국민들의 모빌리티 이용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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