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현재 구글과 관련해 직권조사 중인 사건 2건 중 1건은 연내 상정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종합 감사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공정위에 구글과 관련한 질의를 했었는데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었다”며 “첫 국정감사 이후 10여 일이 지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바란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선 구글에 대해 직권조사 2건을 보고 있으며 이중 1건은 연내 상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에 자사 앱을 우선 탑재하도록 강요한 혐의, 국내 게임사에 자사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앱 개발사를 상대로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만 인기 앱을 독점 출시하도록 요구한 의혹에 대해선 2016년부터 직권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관련 업계에선 공정위가 이에 대해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논란이 됐던 구글 인앱 결제 정책과 관련해선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가 중요한데 공정위의 답변이 아직까진 정확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위원장은 “구글은 앱 마켓 시장으로만 봤을 때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면서도 구글과 함께 애플 역시 시장 지배력 남용에 해당하지 않냐는 김 의원에 질문에 “구글과 함께 애플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는데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가질 수는 있을 듯 하지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애플 역시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거나 금지하는 행위를 한다는 판단이 났을 때 직권조사 대상일 수 있으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에 엄정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구글은 최근 정책을 변경하며 웹툰, 음원·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디지털 콘텐츠 앱이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발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30%로 매기겠다고 하면서 IT 업계를 중심으로 파장이 일었다.
진행 중인 직권조사 2건 외에 최근 파장이 일었던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 정책 문제 논란은 공정위가 별개로 살펴봐야 하는 건으로 추가된 셈이다. 아직 공정위에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되진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 볼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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