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네이버가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을 우대하고 타사 상품을 배제시켰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65억원 조치를 받은 것은 네이버가 가진 포털 검색 시장 지배력이 쇼핑 부문으로 전이된 결과로 네이버가 내부 통제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정 감사에서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색 알고리즘을 바꾸는 등 조치가 있을 때 네이버 내에서 일반 검색 담당자와 쇼핑 서비스를 담당하는 직원 사이에서 정보 공유를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어 보인다”며 “이는 결국 내부에 통제 장치가 없음을 보여주고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최근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발간한 보고서를 언급했다. 이 보고서는 디지털 마켓의 경쟁법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권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등 4대 미국 테크 대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혁신과 경쟁을 막고 있어 이들의 온라인 플랫폼과 나머지 사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미 하원 보고서를 참고한다면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가 다른 사업에 대한 소유를 분리하게 하는 방안도 있고 한 회사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보 교류를 못하도록 차단벽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을 우대했다는 네이버에 과징금과 시정 명령 조치를 부과했다. 오 의원은 당시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를 가져와 네이버가 실제 특정 사업 부문이 유리하도록 결과를 조정한 것인지 물었다. 공정위는 네이버 소속 직원들이 알고리즘을 수정했을 시 샵N(현 스마트스토어)에 상품이 노출되는 유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시나리오 등 내용을 이메일을 통해 주고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알고리즘 데이터와 관련해선 두 조직 간에 구체적인 수치까지 오고가진 않았지만 교류를 해선 안 된다는 내부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데이터를 본 이유는 확보한 검색 데이터가 검색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으며 특정 사업을 위해 공유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또 자사 쇼핑몰에 유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꿨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당시 오픈마켓 중심 상품만 나오고 있어서 중소상공인 몰 노출이 가능하지 않았다"며 "어떻게 하면 다양한 상품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았고 그 부분을 검토한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2017년 구글이 자사 쇼핑 서비스를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하고 경쟁 쇼핑몰 노출 순위를 하향 조정했다가 유럽연합(EU)에서 과징금 3조3000억원을 맞은 것에 대해선 "구글 발표 내용과 네이버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네이버쇼핑을 담당하는 포레스트 CIC(사내독립기업) 이윤숙 대표가 정무위 국감장에 증인으로 참석해 공정위 판단과 관련해 “네이버는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도 이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한 대표는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소명할 계획”이라는 정도로만 언급했다.

한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오 의원의 문제 제기와 관련해선 “미국 하원 반독점 소위원회가 비슷한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한국 법적 제도 안에서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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