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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구글이 내년 1월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앱 마켓)에 새로 올라가는 게임 및 디지털 콘텐츠 앱들에 대해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글은 정책 변화로 영향을 받는 국내 개발사가 100곳 이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를 견제하는 내용을 담은 기통신사업법 개정 발의안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국가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 이런 가운데 국회차원에서 인앱 결제 의무화를 막을 수 있는 법안 제정에 적극 나서면서 세계 최초로 법적 견제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23일 법안소위와 상임위에서 통과시키자는 여야 간사 합의가 있었다”며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지킬 수 있도록 간사들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10월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 강제를 막자는 취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6건 발의된 상황이다.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이를 실행하지 않을 시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시켜서는 안 되며 거래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안도 있다.

[사진: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반독점적 행위에 대한 고찰과 국내 법제도 대응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세미나]
[사진:‘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반독점적 행위에 대한 고찰과 국내 법제도 대응의 실효성 제고 방안 모색’ 세미나]

일부 발의안에 대해선 우려의 시선도 있다. 발의안 6건 중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은 모바일 콘텐츠를 앱 마켓에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가는 앱은 다른 앱스토어들에도 똑같이 올려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두고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대형 기업에 맞서 원스토어 같은 앱마켓이 체급을 키워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건 맞지만 개발사 입장에선 각각의 앱마켓에 맞게 앱을 개발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단 과방위는 이들 법안을 합쳐 상임위 차원에서 대안을 마련해 의결에 나설 전망이다. 이건에 대해선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조만간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22일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한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감에서도 구글 인앱 결제를 둘러싼 공방은 뜨거웠다. 

임재현 전무는 “이미 97% 정도 되는 개발사들이 인앱 결제를 준수하고 있다. 국내 개발사 중 영향을 받는 곳은 100곳 이내로,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받는 개발사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며 구글 입장을 적극 해명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법안이 진행되게 된다면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책임을 지키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BM)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준수할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법안이 통과된 적이 없어서 본사에서 충분한 검토를 못 했고 조사해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중소 개발사로부터 많은 우려를 듣고 있다. 기왕이면 중소개발사를 비롯해 모든 생태계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구글을 계속 몰아부쳤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모바일 콘텐츠 산업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은 6조에 육박한 5조9996억원”이라며 “다른 앱 마켓과 비교해 봐도 매출액 비중이 60%를 넘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전무는 “해당 기관 데이터는 신뢰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앱 마켓 시장을 관장하는 앱애니에 따르면 2019년 구글 앱마켓 매출은 1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정면 반박했다.

이번 구글 정책 변경으로 게임 외에도 디지털 음원이나 콘텐츠 앱들도 인앱 구매시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결제 금액의 30%를 구글이 가져가게 된다.

이에 대해 이영 의원은 게임 뿐만 아니라 음원이든 웹툰이든 디지털 콘텐츠 앱은 중간에 유통사가 존재하는데 구글이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요하고 수수료를 30%나 매긴다면 부담은 개발사와 일반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구글이 이번에 변경한 정책은 2021년 1월 20일 이후 올라오는 신규 앱에 대해 바로 적용되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이런 가운데 구글은 인도에선 수수료 정책 변경을 6개월 유예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전무는 “현지 결제 시스템이 달라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랑 통합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수수료 30%를 받 절반은 국내 이동통신사에 주지 않느냐?는 질문엔 “대략 그렇다”면서도 실제 지급 금액에 대해선 “계약관계상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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