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방통위 제출 / 정필모 의원실 재정리]지역별 균등표본한 조사대상 데이터 값 기준 (방통위 조사기준)
[자료 : 방통위 제출 / 정필모 의원실 재정리]지역별 균등표본한 조사대상 데이터 값 기준 (방통위 조사기준)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불법보조금을 통해 5G 가입자를 가장 적극으로 유치한 기업이 SK텔레콤인이라는 조사 결과나 나왔다. SK텔레콤이 5G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초과지원금 규모가 LTE 3.22배에 달했다. LTE 대비 5G 초과지원금 규모는 KT 2.57배, LG유플러스 1.03배였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LTE와 5G별 불법보조금 지급 비율, 단말기별 불법보조금 지원 특징 등을 분석해 공개했다.

정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위반금액에서 SKT 비중은 53% 수준이었다. KT와 LG유플러스 불법보조금은 LTE와 5G 가입자간 큰 차이가 없었다.

이통사 불법보조금은 신규 출시된 단말기보다 직전 출시제품에 집중됐다. 예를 들면 2019년 4월에는 갤럭시S10 5G가 출시됐지만 당시는 5G보다 LTE 스마트폰에 불법보조금이 쏠렸다. 

5G 불법보조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시기는 2019년 8월이었다. 당시는 갤럭시노트10 시리즈(5G)가 출시된 시점이다. 그러나 불법보조금이 가장 많이 실린 단말은 작년 4월에 출시된 갤럭시S10 5G이었다. 갤럭시S10 5G는 갤럭시노트10 시리즈보다 4.37배 많은 불법보조금이 지원됐다.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은 신규 단말기가 출시되면, 신규 단말기 판매보다 직전 출시 단말기를 밀어내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통3사는 2019년 3월 단통법 위반으로 약 28억원(SK텔레콤 9억7500만원, KT 8억5100만원, LG유플러스 10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받고도, 불과 1달여(4월 말) 만에 대규모 불법보조금 살포를 했다. 이에 대해 정필모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공개된 자료는 그동안 방통위가 공개하지 않은 내용으로 단통법 위반 실태를 분석하는 기초데이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향후 단통법 위반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로 한 만큼,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을 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 : 방통위 제출 / 정필모 의원실 재정리]
[자료 : 방통위 제출 / 정필모 의원실 재정리]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