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음저협)는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업체 5곳으로 구성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가 음원 저작권료로 매출 0.56%를 지급한 것과 관련해, 협의가 없었을 뿐더러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OTT 저작권 요율을 놓고 저작권 단체와 서비스 업체가 공방을 벌이는 장면이 당분간은 계속될 듯 하다.

7일 음저협에 따르면  OTT 음대협은 음저협에 9월 3일 저작권료를 사전 예고 없이 계좌 이체했고 입금을 완료했고 이메일로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음저협은 음대협이 저작권료 산정에 기반이 되는 서비스 매출액, 산정 기간 등 구체적인 산출 방식에 대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해당 메일에서 OTT측은 방송물재전송 규정을 적용했다고만 밝혔는데 방송물 재전송 규정은 방송사 자사 홈페이지 상에 재전송 서비스만을 적용하는 규정이어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전송하는 OTT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못밖았다.

음원 저작권료 논란은 그동안에는 음저협 저작권료 징수 규정에는 OTT 관련 항목이 따로 없었는데, 시장이 커지고 국내 업체들 참여가 늘면서 음저협이 저작권료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국내 OTT들은 저작권료는 내겠지만 음저협이 요구하는 수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OTT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왓챠, 웨이브, 티밍 등 OTT 업체들은 VOD 재전송 규정을 적용, 매출 0.56%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음저협은 2018년 넷플릭스와의 계약시 매출 2.5%를 받기로 한 것을 근거로 국내 업체들에게도 비슷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은 현재 서로를 상대로 합리적인 논의에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음대협측은 음저협이 논의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음저협은 음대협하고만 논의하기에는 OTT 저작권은 광범위한 이슈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별 협상에 나서라는 것이다.

음저협은 "저작권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OTT 징수규정 신설(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상황을 무시하듯 사용료 지불이 기습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음대협은 바로 며칠 전에 공문을 보내 협상을 진행하자고 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본인들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사용료를 돌발 입금했다. 음악 저작권자 측은 지금 너무나도 당혹스러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습 이체는 단순히 일부 사업자들의 '형사책임 면탈'을 위한 수단인 것으로 보이며 진정성 있는 협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 평소 저작권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며 “대표성조차 의문인 OTT 음대협은 납득하기 어려운 공동 대응 및 돌발 행동을 멈추고 각 사별로 한음저협과  ‘개별 협의’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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