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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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국내 주요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업체들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간 저작권 요율을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OTT 업체들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 서비스 업체들로 구성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음악저작권을 존중하며, 합리적 대가 산정 협상 및 저작권료 지불 의사를 밝혀왔지만 음저협이 이를 거부해왔다며 문체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분쟁 중재 및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했다.

OTT음대협에 따르면 지난 7월, 음저협은 현행 규정보다 2~4배 이상 저작권료를 받고자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제출했다. 최근에는 OTT음대협 소속 롯데컬쳐웍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도 제기했다. 음저협 징수규정 개정안은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저작권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이에 대해 OTT음대협은 "음저협은 저작권료 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상 대신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OTT 업체들 상대로는 소송압박 등 무력행사에 나서고 있는 것"이라며 "음저협 요구사항 자체가 원만한 협상으로 합의하기 어려운, 매우 무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저협 개정안은 OTT업체들은 방송사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위원 구성도 저작권 권리자에 해당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공정성 논란을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OTT 음원 저작권료 논란은 그동안에는 음저협 저작권료 징수 규정에는 OTT 관련 항목이 따로 없었는데, 시장이 커지고 국내 업체들 참여가 늘면서 음저협이 저작권료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불거졌다. 

OTT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업계는 VOD 재전송 규정을 적용, 매출의 0.56%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음저협은 2018년 넷플릭스와의 계약시 매출의 2.5%를 받기로 한 것을 근거로 국내 업체들에게도 비슷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OTT음대협은 "저작권법에는 정부 승인을 받은 규정 이하 범위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음저협은 현행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권리자 수익만을 위해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OTT 산업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음저협은 무리한 요구 및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즉각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문체부가 적극적인 분쟁 중재,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정한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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