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IP 보증제도 기본 구조 [이미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IP 보증제도 기본 구조 [이미지: 한국콘텐츠진흥원]

[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과 ‘콘텐츠IP보증제도’를 신설한다고 7일 밝혔다. 콘텐츠IP를 활용해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 대해 콘텐츠IP 라이선싱 사업화자금 지원을 보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콘텐츠IP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으로, 콘텐츠IP 보유기업과 이용기업 모두 해당된다. ▲저작권 등 콘텐츠IP를 보유한 콘텐츠기업으로 자사 콘텐츠IP를 활용해 OSMU 콘텐츠(웹툰IP→드라마 등 장르 다변화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하는 기업 ▲저작권 등 콘텐츠IP를 보유한 콘텐츠기업이 자사의 IP를 활용한 라이선싱 제품(예, 문구, 의류 등)을 생산하고자 하는 기업 ▲저작권 등 콘텐츠IP를 보유한 콘텐츠기업이 자사의 IP를 활용한 서비스(예, 콘텐츠체험존 등)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콘텐츠IP 라이선싱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종산업(제조, 서비스 등)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보증제도는 콘텐츠IP를 보유한 기업뿐만 아니라 콘텐츠IP를 이용하고자 하는 제조, 서비스 업종 등의 기업도 금융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콘텐츠업계와 이종산업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콘진원은 기대했다.

이양환 콘진원 정책본부 본부장은 “콘텐츠IP는 경제적 가치가 무한하고 다양한 산업으로 확장돼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보증제도 출시로 콘텐츠IP를 기반으로 한 금융지원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콘텐츠IP보증제도 신청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며,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콘진원 정책금융팀과 사전 상담 후, 매월 1일부터 10일 오전 11시까지 콘텐츠가치평가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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