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OTT) 서비스를 둘러싼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개정안을 두고 서비스 업체와 저작권 단체가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연내 결론을 내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연내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마련한 징수규정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수렴한다는 공지를 냈다. 이 징수규정 개정안에는 음저협이 그동안 주장해 온 대로 매출액의 2.5%를 음악 저작권 사용료로 내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 내용을 보면 매출액의 2.5%나 월정 175원(가입자 당 단가)에 가입자 수를 곱한 수치 중 많은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했다.

그간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해선 음저협이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문체부 산하 저작권위원회가 심의보고서를 마련했으며 최근 문체부에 관련 내용을 회신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체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내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 요율을 가지고 OTT 업계와 음저협, 양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했던 만큼 실제 요율이 어떻게 책정될지, 또는 매출의 2.5%와 0.6% 사이에 중간 수준으로 매겨질지 등에 주목하고 있다. 

웨이브, 왓챠 등 국내 OTT 서비스 업체들로 구성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에선 그간 별도 규정이 없던 상황인 만큼 VOD 재전송 규정을 적용, 매출의 0.625%가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음저협이 롯데컬쳐웍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도 제기했던 만큼 지난 10월에는 문체부가 양측 간 중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음저협은 2018년 넷플릭스와 계약 시 매출의 2.5%를 받기로 한 것을 근거로 국내 업체들에게도 비슷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저작권위원회가 마련한 보고서와는 별개로 문체부 차원에서 개정안 내용 일부를 수정해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 문체부가 어떤 판단을 내려 이를 승인할지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체부는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 중이란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며 OTT 서비스 역시 콘텐츠를 담는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과를 연내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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