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 WG 구성안 [이미지: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성화 WG 구성안 [이미지: 금융위원회]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 분야 인공지능(AI)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금융 AI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연말까지 마련될 전망이다.

18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금융 분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용역 발주를 위해 약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했고 최근 공고가 나갔다”며 “이달 중 계약이 체결되면 12월까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올해 안에 연구 결과를 내는 것이 목표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7월 1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금융 분야 AI 활성화 워킹그룹’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을 비롯해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삼성SDS, 마이크로소프트(MS), 에이젠글로벌, 인터리젠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워킹그룹은 금융 분야 AI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규율체계 정립, AI 개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AI 활용 관련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AI와 레그테크(RegTech), 섭테크(SubTech) 접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레그테크(RegTech)는 복잡한 금융규제를 쉽게 설명하는 기술을 뜻하고, 섭테크(SubTech)는 IT기술로 금융감독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당시 금융위는 워킹그룹에서 ‘금융 분야 AI 실무 가이드라인’, ‘금융 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번 연구용역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연구 제안요청서에서 금융 분야의 경우 신용평가, 대출심사, 금융투자 등 금융서비스가 대부분 개인(신용)정보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등 데이터의 활용도 및 활용가치가 높아 AI 적용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내 금융 분야 AI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적 개선방안 및 관련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금융위는 금융업권 및 기타 금융관련 인공지능 활용 사례와 해외 금융 AI 활용 사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금융업권 법령 및 기타 금융관련 법령상 인공지능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는 금융 분야 AI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의 구체적인 역할, 구성, 구축방안 등 검토하고 해외 테스트베드 등 인프라 구축사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금융 분야의 인공지능 윤리 원칙을 담은 금융 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번 연구 내용과 워킹그룹 논의 내용을 종합해 최종적으로 ‘금융 분야 AI 실무 가이드라인’, ‘금융 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 방침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초에는 완성돼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