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지난 5일 데이터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본격 발효로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심사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허가 심사는 이달부터 차수별로 나눠 진행된다. 한 차수당 최소 3개월 가량 소요되며 최대 20개 기업까지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일정대로라면 1차 심사결과는 오는 10월, 2차와 3차는 각각 내년 1월과 4월에 나오게 된다. 이를 감안하면 1차 심사에 들어간 업체들만 올해 안에 공식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자격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20개보다 많은 업체가 1차 심사를 노리고 있어, 어느 업체가 최종 선정될지가 흥미로운 관전포인트로 부상했다.
◆금융위 "기 사업자, 요건 갖췄고 특수성 인정돼"
금융위가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와 관련해 제시한 기준은 크게 3가지다. 첫번 째는 신청자 준비 상황 및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 기업 간 균형이다.
두번째는 2020년 5월 13일 기준으로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출시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다. 금융위는 5월 13일 이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을 우선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 신용정보법이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 영위업자는 내년 2월 4일까지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기존 사업자를 우선하겠다고 한 것은 마이데이터 사업이 개정안의 발효를 기점으로 '허가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특히 핀테크 업체들은 앞으로 오픈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 방식으로만 금융회사들의 데이터를 받아야 해서 당국의 인가가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에는 '스크래핑(긁어오는) 방식'을 써서 정보를 모았지만 마이데이터업에선 이 방식이 금지된다.
이미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기존 사업자에게 플러스 요인이다.
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에는 스크래핑 방식에 기반한 자산관리 서비스들 외에 오픈API에 기반한 오픈뱅킹 서비스도 포함하고 있다. 오픈뱅킹을 활용한 통합 계좌 서비스도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분류된다.
지난 3월 소비기반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인 '신한 마이리포트'를 선뵀던 신한카드는 최근 이용자 100만명을 넘겼다. 핀테크 업체 레이니스트는 뱅크샐러드를 통해 2017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스(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 등도 마이데이터 사업의 일환으로 각각 2016년 9월과 올해 3월 자산관리 기능을 선뵀다.
이들 회사가 1차 심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존 사업에 당장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1년의 유예 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사업 참여 여부는 금융위 심사에서 우대 사항은 아니다. 금융위는 고려는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증 사업이 플러스 요인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세번째 기준은 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물적 요건이다. 물적 요건에는 망분리 여부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물리적인 망분리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들의 경우 물리적인 망분리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 하지만 다수 핀테크 회사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 비용 측면에서 물리적인 망분리는 핀테크 스타트업들에겐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런 가운데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논리적인 망분리만으로도 물리적 망분리 수준의 보안을 구현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정부가 기준을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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