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플레이스토어 서비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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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미래통합당 박성중(서초을)의원은 독점적 지위를 가진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 또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애플과 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마켓플레이스에서 적용하는 인앱 결제를 겨냥한 법안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내 앱마켓 시장을 살펴보면 구글 플레이스토와 애플 앱스토어가 90%가 넘은 거래 비중을 차지했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 과방위에서는 ‘앱마켓사업자’를 정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앱마켓사업자 제재조치 및 조사에 대한 범위가 명확해졌다는게 박 의원측 설명.

박 의원은 “공정위 조사는 시장 지배력 남용 소지에 대한 점검여부만 검토하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한 직접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구글과 애플의 이른바 ‘앱통행세’ 로 국내 모바일콘텐츠 업계의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국내 시장 보호 정책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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