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지난해 12월 기업 결합 신청서를 낸 우아한형제들과 독일 업체 딜리버리히어로(DH) 간 합병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합 심사를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취임 1년을 맞이해 열린 정책소통간담회에서 "기업결합 심사 결과는 연내 상정돼 마무리 될 것"이며 "이를 위해 기업결합과와 경제분석과가 같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30일 DH로부터 기업 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국내 배달앱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배달통 서비스를 보유한 독일 업체 딜리버리히어로 간 합병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거래법 제12조 7항에 따르면 기업 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자료 보정 기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점을 감안하더라도 심사 기간이 다소 길어지고 있는 것인데 심사 과정에서 '정보 독점' 문제가 대두되면서 최종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앱 시장 1위 사업자인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 3위 배달통이 합병하면 앱을 이용하는 음식점주와 이용자 정보의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정보 독점에 의한 시장 경쟁 제한 우려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인상 가능성과 이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 경쟁사의 신규 시장 진입 가능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한다. 반면 두 회사의 결합으로 효율성은 얼마만큼 생기는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달 중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란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업체나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계약서 교부 의무, 표준계약서, 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기구 등 절차적 사안과 경영 간섭, 판촉행위 전가 등 금지행위를 규정할 계획"이라며 "법 제정으로 신산업 혁신 유인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장 수용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멀티호밍(multihominig,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으로 특정 플랫폼의 독점을 방지하고 검색 결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경쟁 질서가 왜곡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멀티호밍을 못하게 하거나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지 감시를 강화한다는 의미다. 그는 "멀티호밍 차단 등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며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