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새로운 금융 인증·신원확인 기술 도입과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8일 출범시켰다. 금융위는 TF에 유관기관은 물론 학계, 금융권, IT 및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도 참여시켰다.

금융위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금융 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전자금융과장을 비롯해 금융위 은행과,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전문가로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 한호현 경희대학교 교수, 정성구 변호사가 참석했다.

금융업계에서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현대카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IT 및 핀테크 부문에서는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레이니스트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금융위는 TF에서 인증·신원확인 분야의 기술중립성, 독자적 산업 육성, 금융안정이라는 3가지 정책방향에 따라 앞으로 전자금융거래의 편의성, 안전성,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인증수단 개발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위는 TF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중요도, 난이도 등 수준에 상응하는 신원확인 방식을 구축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7월까지 TF를 운영해 금융 분야 인증·신원확인 관련 주요 검토사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한 후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근 IT기술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대중화 추세로 인해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 온라인, 비대면 전자금융거래를 보편화했으며 대면 거래에서도 태블릿PC 등 다양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재택근무, 업무의 비대면화 등의 경향으로 전자금융거래의 디지털, 비대면화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소개했다.

이런 변화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인증·신원확인 관련 규제에 대해 특례를 부여해 다양한 서비스를 테스트 중이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테스트 중인 인증·신원확인 방식은 총 14건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은행 앱을 통한 본인인증, 이미 제출한 신분증 스캔이미지를 이용한 신분증 진위확인, 분산ID를 이용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서비스는 물론 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해 실명확인 등도 포함돼 있다.

금융위는 이런 환경적, 제도적 변화를 반영해 인증·신원확인에 대한 새로운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 이번 TF를 구성, 운영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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