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방지와 관련해 포털 사업자 등이 음란물 전송 방지, 중단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6일 과방위는 법안심사2소위를 열고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 방지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내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있다.

기존에 백혜련, 박광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법안 내용이 대체로 비슷해 앞으로 있을 회의에서 병합 심사돼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는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망 품질 의무 부과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 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해외 기업도 국내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동통신 사업자에 통신망 유지 비용을 일부 내게 될 수 있다.

최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해 해외 CP의 망 사용료 역차별 문제가 부상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 법으로 기존에 사용료를 지불하던 국내 인터넷 사업자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내야 할 망 사용료 부담이 더 커진다는 우려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법안은 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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