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n번방 방지법' 등과 관련해 제기되는 사적 검열·국내 업체 역차별 등 우려를 담아 정부에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낸 공동 질의서에서 "인터넷 기업들은 사생활 보호·통신비밀 보호·표현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침해 및 사적 검열 논란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기협 등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글로벌 콘텐츠기업(CP) 역차별 해소법(전기통신사업법)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재난관리계획 포함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과방위를 넘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CP에게 서비스 안정 수단 조치 의무 부여, 해외 CP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부여,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CP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및 접속 차단 등 조치 의무 부여, 도매 의무 제도 유효기간 2022년까지 연장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법안 내용 중 안정, 안정 수단 등 표현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n번방 방지법으로 알려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내외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고 기술적 조치를 통해 불법 음란물을 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터넷 업계에선 불법 촬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통해 모든 이용자의 게시물 및 콘텐츠 전체를 들여다봐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민간의 데이터센터(IDC)를 포함,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IDC가 작동하지 않아 데이터가 소실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됐으며 이 법안 역시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데이터센터가 통신재난관리대상이 되면 데이터에 대한 정보 보호와 비밀 유지, 관리 감독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인기협과 벤기협, 코스포 회원사 대부분은 3개 법률 개정안의 수범자이지만 각 법률 개정안은 중요한 내용을 모두 정부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향후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각 법률 개정안들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에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제도 변경에 따라 국민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음에도 공청회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 없이 급하게 처리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 역시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3개 단체는 각 부처의 회신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 개정안의 내용과 실제 정책 방향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개정 이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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