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 카카오 등 정보통신 사업자들이 음란물 전송 방지, 중단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선 유사한 법안이 여러 건 있는 관계로 내용을 통합 조정한 위원회 안을 만들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과방위는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는 정부가 인터폴, 다른 국가의 사법당국,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텔레그램처럼 법망에서 벗어난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다양한 채널과 국제 공조해 실효있는 협력 형태를 도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과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입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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