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 표시문구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유튜브 등 동영상을 활용한 추천·보증 표시문구 사례

[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인플루언서들이 대가를 받은 '광고'라는 사실을 숨기고 추천 후기를 작성하는 기만 광고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원칙 및 SNS 매체별 공개 형식·예시 신설 등이 개정안의 골자다.

한국소비자원의 지난해 10∼11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의 광고 게시글 582건 가운데 '경제적 대가' 사실을 밝힌 게시글은 29.9%(174건)에 불과했다.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 174건의 경우에도,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대가를 #AD’, ‘#브랜드AD’ 등으로 표현하거나, 댓글, 더보기 등에 표시하는 식이다.

개정안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표시 문구를 해당 SNS 콘텐츠(추천·보증 내용)와 근접한 위치에,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와 음성 등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매체의 경우 게재물의 첫부분 또는 끝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광고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 위주의 SNS라면 원칙적으로 광고료 수령 등의 내용을 사진 안에 표기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된 경우 본문 첫부분 또는 첫번째 해시태그(검색용 꼬리표 단어)에 표시할 수 있다.

유튜브같은 동영상에서는 광고 표시 문구가 게시물 제목이나 시작 부분, 끝부분에 삽입돼야 한다.

아프리카TV와 같은 실시간 방송의 경우 실시간 자막이나 음성으로 광고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추천보증심사지침 개정으로 다양한 SNS 특성 등 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하고,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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