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앞당기고자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서 심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개별 연구기관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그동안 1∼2개월 소요되던 IRB 절차가 일주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한 가능할 경우 심의를 면제해 신속한 연구개발을 돕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24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앞서 설명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범정부 지원단은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을 위해 정부가 산·학·연·병과 상시로 협업하고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동으로 단장을 맡았다.

제1차 회의에서는 공용 IRB를 통해 코로나19 연구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환자·완치자 혈액 등을 활용한 연구를 추진할 때에는 착수 전에 미리 IRB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연구기관 자체 IRB를 활용할 경우 기관에 따라 절차가 길어지는 등 불편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공용 IRB에서는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관련 연구 중 IRB 심의 면제가 가능한 연구를 접수해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현재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지자체의 직접·위탁연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활용 연구 등은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음 달 중에는 코로나19 관련 연구 심의를 전담할 특별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심의면제 대상이 아닌 코로나19 연구에 대한 심의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기관에 따라 심의 대기기간만 1~2개월 소요되던 IRB 절차를 1주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IRB 심의면제 지침(가이드라인)도 마련·배포해 다른 IRB에서도 신속한 심의면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범정부 지원단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및 방역물품·기기 개발 전반에 걸친 전략을 담은 범정부 청사진(로드맵)을 수립해 6월 초까지 발표하기로 했다. 로드맵에는 국내 치료제·백신 개발 목표 및 일정, 생산 현황 및 국가비축 물량, 방역물품·기기 국산화 목표 및 지원계획,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및 신속지원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범정부 지원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약 30여종의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이 진행 중이다. 기존 약물의 적응증(치료범위)을 확대하는 약물재창출 연구 7건, 신약개발 13건 등 치료제가 20여건이고 백신은 10여건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의 궁극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치료제·백신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범정부 지원단을 중심으로 규제개선, R&D 등을 위한 상시 협업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전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약물재창출 전략을 통한 치료제 후보물질을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백신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R&D(연구개발) 전반에 걸쳐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방법을 찾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