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박인성 인턴기자] 지난해 온라인 쇼핑과 온라인 광고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분쟁이 약 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발표한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의 2019년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ICT 분쟁 조정지원센터가 접수한 분쟁 조정 신청은 총 2만6854건으로 전년(2만2907건) 대비 17% 가량 증가했다.

온라인 쇼핑과 포털,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마케팅과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가 확대하면서 ICT 분야 분쟁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9년도 소비자 피해 현황 (과기정통부 제공)
2019년도 소비자 피해 현황 (과기정통부 제공)

구체적으로 온라인 쇼핑에서 거래할 때 발생하는 분쟁 조정 신청이 총 2만845건으로 전년(1만8770건) 대비 약 11% 증가했다. 특히 제품이 10∼50만원 이하일 때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이 78.8%에 달했고, 의류·신발(29.3%), 컴퓨터·가전(18.7%)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거래할 때 분쟁 조정 신청이 잦았다.

또 분쟁 조정 신청의 주요 원인으로는 판매자의 반품·환불 거부나 구매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거래 취소 등이 주를 이뤘다.

전자거래 분야 분쟁 조정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전자거래 분야 분쟁 조정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온라인 광고 분야에서 분쟁 조정 신청은 총 5659건으로 전년(3천371건) 대비 약 68% 폭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중 300만원 이하 금액대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이 95%였고, 음식·쇼핑몰 등 소상공인 업종의 검색 광고 분야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이 69%였다. 최근에는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댓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다.

유명 포털 회사의 광고 담당자를 사칭하거나 유명 광고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겠다며 식당이나 미용실, 쇼핑몰 등 소상공인 업주에 접근한 사례가 주요 피해 사례로 드러났다.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등록할 때 발생하는 인터넷 주소 분야 분쟁 조정 신청은 총 228건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했다.

CCTV나 차량용 블랙박스와 관련된 정보보호 산업 분야 관련 분쟁은 총 122건으로 전년 대비 388% 증가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분쟁과 이용자 피해구제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 누구나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홈페이지 구축 등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불법적인 행위 기승시 이용자 피해를 환기시키는 '주의보 발령'을 강화해 국민 권익보호와 선제적인 피해 예방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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