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P2P(개인간)금융을 제도권으로 편입·인정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관련 업계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업계에 따르면 14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P2P대출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최저자본금을 5억원으로 규정했으며, 투자자·차입자 보호 장치 등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자본금 5억원 (현행 3억원) △금융회사 투자 허용 (채권당 최대 40%) △자기자금 대출 허용 (자본금 이내 & 채권당 20% 이내) △개인투자한도는 확대 (숫자는 시행령에서 결정) △원리금수취 양도 제한적 허용 등을 담고 있다. 여기에 투자자 보호 의무 강화, 내부통제 강화, 실명법, 자금세탁방지법 등 적용 등도 다루고 있다.
이 법안은 P2P금융에 대한 법적 정의와 기존 금융 체계와 관련 관계 등을 다루고 있다. 이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시행으로 이어진다.
지난 3월 18일 이후 약 150일 만에 열린 소위에서 성과를 내자, 관련 업계서도 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금융 당국의 지원에 힘입어 P2P업계가 지난 2년여 간 염원해왔던 P2P금융 법제화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핀테크산업 발전에 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어니스트펀드는 국내 P2P금융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이번 법제화를 환영하며, 국민 모두가 대안금융과 간편투자의 혜택을 손쉽게 누리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건강하고 투명한 P2P금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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