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네이버 노조가 네이버 자회사 컴파트너스를 상대로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한다.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외 조례 및 업무 테스트 등 초과 근무에 관한 건이다.

12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이하 '공동성명')는 지회 소속 컴파트너스 조합원과 함께 컴파트너스를 상대로 초과수당 미지급에 따른 체불임금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컴파트너스는 네이버가 지분을 100% 소유한 네이버의 손자회사다. 검색광고 광고주 상담 및 쇼핑 판매자 지원을 위한 콜센터 업무, 네이버 및 자회사 임직원의 복리후생 및 업무지원센터 운영을 담당한다. 상담직군 직원들은 주로 부평, 서현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업무지원 직군은 네이버 본사인 정자동 그린팩토리 및 각 사업장에 흩어져서 근무하고 있다. 

컴파트너스 상담직군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다. 하지만 노동조합 설립 전까지 컴파트너스 측은 업무내용공지를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8시 40분까지 출근할 것을 강요해 왔으며, 월 1회 월례조회 시는 8시 30분까지 조기 출근을 종용했고, 매월 1회 퇴근 후에 업무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왼쪽부터 오세윤 공동성명 지회장, 박경식 부지회장, 한용우 조합원, 박재원 조합원, 권예람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 (이미지=공동성명)
왼쪽부터 오세윤 공동성명 지회장, 박경식 부지회장, 한용우 조합원, 박재원 조합원, 권예람 법무법인 오월 변호사 (이미지=공동성명)

노동조합 설립 후 공동성명이 컴파트너스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출퇴근 시간의 정상화를 요구하자 회사 측은 2018년 8월부터 이 같은 관행을 폐지했다. 공동성명은 컴파트너스 측의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업무시간 외 조기 출근 강요, 월례조회 및 업무테스트는 2016년 4월 이전에도 자행되었으나 체불임금에 대한 청구 시효가 최장 3년인 한계로 인해 2016년 4월 이후부터 진행한다고 추가 설명했다. 

컴파트너스 측은 과거 비정상으로 진행된 초과 근무에 대해서 ‘근로시간에 대한 이해도가 달랐던 예전의 업무수행 방식이 현재의 관점으로 잘못된 것이니 예전 행위도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법적인, 또는 행정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에 공동성명은 컴파트너스 직원 17명과 함께 소송인단(소송인단 대표 한용우)을 꾸려 2016년 4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생한 초과근무에 대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오월(담당 변호사 곽예람)이 진행한다. 

한편 컴파트너스는 네이버, NBP에 이어 공동성명이 세번 째로 단체교섭을 요청한 법인이다. 2018년 8월 6일 교섭상견례를 시작으로 단체교섭이 시작한지 1년이 넘었지만, 복리후생, 휴식권 보장 등의 항목을 두고 교섭이 결렬돼 현재 쟁의 중이다.  

공동성명 관계자는 "회사가 노동조합의 문제제기 이후 문제를 시정한 것은 초과근무가 발생했음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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