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유다정 기자] "네이버 계열사 전체의 처우를 함께 개선하고자 노조는 교섭권을 가진 16개 법안에 대한 통합교섭을 요청했다. 경영진은 통합교섭을 하면 교섭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노조가 양보해 법인별 교섭에 합의했다. 하지만 조정과정에서 결정권한은 오로지 네이버 본사의 경영진에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노조 설립 후 지난 10개월간 교섭하는 동안 네이버의 소수 경영진이 직원을 대하는 태도, 자회사를 대하는 태도를 떠올리면 선뜻 네이버가 좋은 회사라 자신있게 답할 수 없다"ㅡ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장

11일 오전 11시,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공동성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2월 20일 첫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11시,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에서 '공동성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2월 20일 첫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11시,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이 성남시 분당구 소재 네이버 본사(그린팩토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공동성명은 20일 그린팩토리 1층 로비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첫 쟁의행위를 펼칠 예정이다. 공동성명의 단체행동은 파업까지 염두에 뒀다는 설명이다. 3월 말에는 IT 업계 및 상급단체인 화학섬유식품노조 산하의 노동조합들과 연대한 대규모 쟁의행위까지 고려 중이다.

공동성명이 요구하는 것은 ▲연봉 및 인센티브 책정 근거 공개 ▲휴식권 보장, 두가지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연봉 및 인센티브가 개인마다 다른데,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표본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부분 부서에서 백업체제가 운영되지 않아 휴가를 가더라도 PC를 들고가야하는 상황이다. 휴가 또한 여름 휴가 없이, 법에서 최소한으로 정한 휴가만을 제공하고 있다. '대기업' 지위에 맞는 복지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공동성명은 구체적인 쟁의 내용은 이 주 조합원들과 대화를 통해 구체화한다. 오세윤 네이버 지회장은 “공동성명은 ‘소통’을 기치로 내걸고 만들어진 노조다. 조금 느리더라도 조합원들과 소통하면서 단단하게 나아가겠다”며 “네이버에 수평적인 소통 문화를 복원하면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0일 이후에도 계속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 '단체행동 감수하실 수 있겠습니까'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인터넷게임업계 첫 노조, 네이버 '공동성명'이 11일 단체행동의 시작을 알렸다.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앞, '단체행동 감수하실 수 있겠습니까'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인터넷게임업계 첫 노조, 네이버 '공동성명'이 11일 단체행동의 시작을 알렸다.

노사가 서로 ‘논의를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의점을 찾긴 어려울 전망이다. 공동성명의 쟁의는 16차 교섭과 중앙노동위 조정안이 결렬됨에 따라 시작됐다. 네이버는 '협정근로자 안'이 조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장 큰 쟁점은 ‘협정근로자’다.

협정근로(근무)자란 노조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범위를 정하는 것, 즉 쟁의참가배제자를 말한다.

노조는 "회사가 원한 협정근로자 범위가 전체 인원 80%에 달한다"며 "(대화가 지속된다면 하지도 않을) 파업을 전제로, 비상시 대응을 위한 인력이 없다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답했다.

특히 " 9월에 와서야 갑자기 협정근로를 들고 교섭을 결렬 시킨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조를 파업으로까지 내모는 것은 네이버"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측은 24시간 운영되는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상 협정근로자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오히려 노조가 논의 거부를 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는 노조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공식 입장을 통해 “노조측은 지난해 11월 협정근로자 조항을 핵심 논의 안건에 포함시키는데 동의한 이후에도 해당 조항에 대해 줄곧 부정적인 언급을 하며 사실상 논의 거부의사를 밝혔다”며 “단체교섭 중 협정근로자는 ‘적폐 같은 말’이라고 언급하고, (네이버 노조가 파업을 한다면) 다른 회사 서비스를 쓰면 된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조원의 80%가 협정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도 노조의 일방적 주장일 뿐, 대상과 범위는 대화로 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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