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네트워크사업자(통신사, 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간의 통신 망 이용 대가를 두고 서로  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아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CP에게 별도의 망 이용대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CP들의 의견과 5G 망의 효율적 관리 및 5G 성공을 위해 CP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통신 업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얼마 전 통신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말까지 ‘인터넷망 상호접속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상호접속이란 통신사간 네트워크를 연결해 트래픽을 오고가게 하는 것을 말한다. 네트워크 규모에 따라 계위를 구분하는데, 2016년부터 개정된 상호접속 고시가 적용되면서 같은 계위끼리 접속료를 정산하지 않던 것을 발신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산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즉, 현재 상호접속제를 유지하자는 의견(통신사, ISP)과 무정산으로 돌아가자는 주장(CP)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실제 CP의 망이용료 수준은 사업자간 비밀 계약에 해당돼 공식적으로 집계된 적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 CP사들의 망 이용로 인하 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상직 의원은 “5G 시대를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속도, 양질의 컨텐츠 2가지가 핵심”이라며 “제로섬 게임이 되기보다는 윈윈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통해 전체 파이를 키우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검토할 수 있는 토론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정산체계(현 상호접속 고시)에 대한 지적이 먼저 나왔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 상호접속고시는 공익의 실현이라는 규제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며 “상호접속이라는 근본이념을 훼손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개정 이전의 무정산 방식으로 복구하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ISP와 CP가 상생할 수 있는 정산방식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고시에 따른 상호정산 체계는 ISP가 정보 요청자에게는 물론 정보 제공자에게도 접속료를 받아내는 비정상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 CP사들의 망 이용로 인하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 현장 (사진/백연식 기자)
1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 CP사들의 망 이용로 인하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 현장 (사진/백연식 기자)

1990년대 데이콤에서 일했던 존 밀번 하나셋코퍼레이션 CTO는 현 상호접속 제도로 인해 소비자와 CP, 스타트업이 모두 피해를 볼 것이라 강조했다. 밀번 CTO는 “그동안 통신사업자는 스스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며 “증가하는 CP의 망이용료 부담은 결국 고객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 경쟁력 강화만으로는 인터넷 건강성을 지속할 수 없고, 글로벌 CP의 트래픽 증가로 인해 통신사와 직접 상호접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미래 네트워크 기반 혁신 창출 및 인터넷 생태계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서는 통신사와 CP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현재의 상호접속제도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인터넷 시장에서도 트래픽 기반 정산이 확산되고 있고, 이는 한국이 먼저 제도화한 방향과 일치한다”며 “트래픽 기반 정산은 대용량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이용료 부담을 회피해온 대형 글로벌CP에 대해 의미 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국내 CP의 망이용료 부담을 이유로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른 대안도 없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개정된 상호접속 고시 적용 이후, CP들의 망 이용대가에 대해 서로 간의 입장은 분명하게 엇갈렸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규정 개정 이후에도 통신사간 CP 유치 경쟁으로 기존 요금대로 재계약이 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이 필요한 것은 오히려 대·중소 CP간 트래픽에 따른 동등 기준을 제시해 불평등을 해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성진 한국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해외 CP와 계약을 맺은게 합리적 수준이 아니라 계약을 맺은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와 최근 계약 조건을 공개하라”고 반박했다. 이어 “통신사들에 수익 개선 효과가 없다면 왜 상호정산을 계속 주장하는 지 의문”이라며 “실제로 올랐느냐와 관계없이 CP들에게 바뀐 접속제도는 큰 부담이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측은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엄열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상호접속 고시 개정 이후 접속료에 대한 트래픽 정산 기반 부분이 실제적으로 CP의 망이용대가 인상으로 전가됐다는 CP의 주장이 있다. ISP의 경우 망이용대가는 접속료가 아니라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접속료 정산방식 변경이 CP의 이용대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들 상반된 주장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산방식이 실질적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지, 망이용대가 인상 여부나 이용자 후생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공정하게 의견수렴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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