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유·무선 음성전화망 사이의 상호접속료를 인하한다. 상호접속료란 발신자와 수신자가 서로 다른 통신사에 가입해 있을 경우, 발신자 측 통신사가 착신 측 사업자에 지불하는 망사용 대가를 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8∼2019년 상호접속료 방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상호접속료는 2년 단위로 결정된다. 정부 측은 기술 비용과 통화량 등을 반영해 유·무선 접속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했고, 이동전화 접속료를 산정할 때는 5G망 투자비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호접속료 결정에 따라 이동전화 접속료는 2017년 분당 14.56원에서 작년 13.07원, 올해 11.64원으로 인하된다. 유선전화 접속료는 2017년 분당 10.86원에서 작년 9.99원, 올해 9.15원으로 감소한다. 유·무선 간 접속료 차이 역시 2017년 분당 3.7원에서 작년 3.1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2.5원이다.

사진=과기정통부
사진=과기정통부

장부는 이동·유선 접속료 외에도 사업자 간 주고 받는 접속 관련 대가 중, 그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대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했다. 우선, 이동통신 가입자가 대표번호 등 전화부가서비스 통화시 이통사가 전화부가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지능망 대가 중 서비스 개발대가를 현행 4원에서 2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총 12원에서 총 10원으로 줄었다.

또한,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대가를 인하해 가입자 당 950원에서 570원으로 낮췄다.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접속료 산정은 유·무선 접속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고, 미래지향적인 통신망 설계 등을 반영함으로써 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통신망 고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All-IP 망으로의 전환, 유·무선망의 통합 등에 대비하는 한편, 통신망 고도화 및 경쟁 촉진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접속정책의 발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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